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나52877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6 내지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20.경부터 2025. 10.경까지 위 각 근무지에서 청원경찰로서 경비 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초과근무(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보수를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라.'를 '다.'로, '별지2'를 '별지3'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 11행의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15, 1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7 내지 19행의 '따라서 ...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2020.경부터 2025. 10.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기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합계184,707,925원(=84,173,603원+100,534,3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5)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6) 원고는 청원경찰법상 보수 관련 규정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 시행령과 경찰청장 고시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청원경찰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청원경찰법 제3조), 그 임용자격이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며(제5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제9조의4) 공무원에 유사한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그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예산상 제약이 따르는 점, ③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결정 참조), 청원경찰 역시 이와 같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청원경찰법과 그 하위법령으로 청원경찰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하여 더 많은 금전적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초과근무를 하게 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초과근무를 억제하는 경우 공무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에서 청원경찰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초과근무수당보다 적은 액수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법과 그 하위법령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인사이동으로인한서명날인불능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