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나53032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20. 5. 1.부터 2020. 5.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서구 C 소재D병원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3,2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E 대표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고,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20. 5. 1.부터 2020. 5. 1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 3,2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업(소방설비)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G가 D병원 대표 H로부터 도급받아 I(E)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22.자로 위 I과 사이에 I을 도급인, 피고를 하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위 I이 E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주가 J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체결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는 I에게 월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청구하여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뒤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었다.

3)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 17명은 2020. 7. 28.경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에 사용자를 E의 대표 I(실질대표 J)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을 진정하였다가 2020. 8. 20.경 이를 취하하였다.

4)

이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 16명은 2020. 8. 26.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사용자를 피고로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진정하였는데<1>, K은 2020. 10. 12. 진정인 대표로 위 수사기간에 출석하여 '피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함께 근로한 직원들의 채용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일을 시키고 일당 산정도 피고가 정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

아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도 같은 날 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시켜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2020. 10. 21.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2020. 10. 23. 피고가 소액체당금 신청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5)

이후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13명과 함께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16895호로 I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과 I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와 I 사이에 도급계약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I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와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3나62048(항소심), 대법원 2025다200011(상고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등),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 유성혜

1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들이 I을 상대로 한 진정을 취하하고, 피고를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사건을 대리한 공인노무사 L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7호증의 음성에 의하면, 위 공인노무사는 K과 피고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