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나53614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4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3.부터 2026. 5.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 9.경 설립된 조합 법인이다.

원고는 2022. 9. 28. 피고와 아래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조합장 D으로부터 사무장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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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시일: 2022. 9. 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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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내용: 조합의 정비사업을 위한 사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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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월급 280만 원, 상여금 400%, 임금지급일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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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9시부터 17시까지, 매주 5일 근무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임직원 보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지급의무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2023. 6.26.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을 보조하여 이사회와 임시총회 소집 등 조합의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액이 33,946,520원(보험료등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상여금을 포함한 월 급여의 합계액이다)에 이르고, 이에 관하여 조합장 D이 체불확인서(갑 제29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3. 6. 27.부터 2023. 8. 29.(원고가 퇴직일로 주장하는 날이다)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11 내지 2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조합원들 상당수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 노무 제공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써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의 조합 사무는 2023. 3.경 제5차 이사회가 개최된 이후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점, 조합의 실제활동을 엿볼 수 있는 총계정 원장은 2023. 5.까지 작성된 점, 2023. 6. 중순부터 2023.8.경까지 피고 조합의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된 공고와 안내문은 대부분 조합장 D이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8 내지 10, 1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조합장이 직접 작성한 위 체불확인서상 확인되는 근무기간(2023. 6. 26.까지)을 초과하는 기간까지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조합 정관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보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는 임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고, 위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른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조합 내부의 보수규정 존재 여부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청구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보수에 관한 총회 결의가 있을 것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며 그리 볼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3항에서 조합장에게 유급직원을 임명하도록 하면서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 것은 대표권의 제한이라 할 것인데<1> 그러한 사항이 피고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준 결의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된다)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즉, 조합의 사무장 급여를 월 280만 원으로, 상여금을 연 400%로 정한 구체적 내용의 인건비 예산(갑 제11호증 제56면)이 2022년 조합예산안에 포함되어 2022. 7. 9.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점, 위 예산안에 "2023년도 조합운영비 본예산 편성 전까지 2022년 조합운영비 예산안을 준용하여 준예산으로 사용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별도의 총회 결의를 요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합계 33,946,52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9.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현지(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1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3289 판결 참조(법인의 이사장이 정관 및 인사규칙의 규정에 반하여 이사회의 결의 없이 사무국장을 채용한 사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