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이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자신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동생으로 하여금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교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한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처리로 사고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금 상당액은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돈인데,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이를 보험회사에 환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