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노1801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조카인 망 AI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J 명의 계좌로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J에게 41,266,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 합계 22,030,000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9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J 명의 계좌로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B에게 25,383,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 합계 8,820,000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B은 원심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B이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므로,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10. 3.까지 근로한 D의 2019. 7.분 임금 3,36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2,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관련하여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근로자들은 2020. 11. 3.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고소를 할 당시부터 피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였고(2023형제23775호 증거기록 2권 제4쪽 참조),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E는 원심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했고 조카(AI)는 옆에서 거들어주었다', 'AK에서 AI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임금을 다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제80-81쪽 참조)하였다.

나)

AK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F 또한 수사기관에서 'AK은 철근공사 부분을 피고인에게 도급주었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E 등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2023형제23775호 증거기록 2권 제16쪽)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명목상으로는 AI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철근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진행했다. AK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정산이 모두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제84쪽 참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9. 2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체불임금의 액수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자필로 "2023년 9월 22일 인정합니다."라고 작성한 뒤 서명하였는바(2023형제23775호 증거기록 1권 제8쪽), 피고인 또한 자신에게 임금 체불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2)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관련하여

가)

㈜AL과 C은 2021. 9. 1. 화성시 AM 다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J에게 인건비 20,000,000원을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금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2023형제23772호증거기록 2권 제43쪽). 이에 대하여 ㈜AL 이사 H은 수사기관에서 "AN에서 A사장에게 1억 이상의 기성을 지급하였으나 A사장이 인건비를 먼저 집행하지 않아 독촉을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저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해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3형제23772호 증거기록 2권 제24쪽), 피고인은 2021. 12. 28.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근로감독관 AO과의 전화통화에서 "저 또한 AL에서 기성을 받지 못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AL에서 이번 달(12월) 말까지 직불하기로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지급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3형제23772호 증거기록 2권 제8쪽), 위와 같은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2023. 9. 2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체불임금의 액수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자필로 "2023년 9월 22일 인정합니다."라고 작성한 뒤 서명하였다(2023형제23772호 증거기록 1권 제14쪽).

다)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J에게41,266,000원<1>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화성시 AP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이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100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9. 1. 인건비를 근로자들에게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임금체불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J에게 지급한 위 41,266,000원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이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9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2021. 9. 3. 'B에게 임금 24,227,000원을 2021. 8. 30. 온양에서 노임지불하면 100% 완불할 것은 약속함. 봉담, 아산 온양, 당진 3군데에서 하나라도 나오면 100% 지불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2023형제23767호 증거기록 2권 제17쪽), 2022. 8. 18. 중앙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Z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진정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함', '원청에서 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음'이라고 진술하였는바(2023형제23767호 증거기록 2권 제28쪽), 피고인 또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9 기재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B에게34,585,000원<2>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은 원심 법원에 출석하여 '2020. 5.경부터 피고인을 따라 다니면서 일을 했다. 그런데 돈이 매번마다 100% 완불이 되지 않았고, 봉담, 아산 온양, 당진 위 세 군데 공사현장에서 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총 2,4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공판기록 제5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1. 9. 3.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2022. 8. 18.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34,585,000원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이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

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B이 2022. 8. 2.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원심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나머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B이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나머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3> 가사 B이 피해자인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대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대리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정우영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