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2358 판결

가.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급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 B, C 등에게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위 공동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임금채권보장법상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피고인 B는 부정수급 1억 5,560만 원, 미수 1,238만 원, 피고인 C은 부정수급 8,795만 원, 미수 8,160만 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이 A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었고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은 대부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에 일정 금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