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G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원락(재판장) 윤혜정 이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