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노270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G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원락(재판장) 윤혜정 이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