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2747 판결

배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J에게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권 등을 무상으로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적자 누적의 상태에 있어 위 사업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양도행위로써 J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등을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등을 넘긴 행위로 J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3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5,100만 원(17% 지분), 피해자 E은 7,800만 원(26% 지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따른 J의 재산상 이익이나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액을 액수 미상으로 인정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가액 상당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4고단2645)'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등을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8년과 2020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20. 4.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약 15일간 휴업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심 법정에서 J은 '2021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4년간 약 4억 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Q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인수할 가치가 없는 회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J이 2020년경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요구하였던 사정과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넘겨준 것은 J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봄이 합당한 점, 비록 이 사건 회사가 2018년, 2020년에는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영업외수익을 얻어 소액이나마 당기순이익을 본점, J은 2021. 4.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 '최근 노선을 연장하여 승객이 늘었고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형태, 관할관청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수익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이 무상으로 양도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기왕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이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 C과 각자 일정 금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8. 11.경 피해자 D은 약 6,000만 원, 피해자 E은 약 9,000만 원, 피고인 및 C이 약 1억 8,000만 원을 투여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기왕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양도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례의 표시를 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에서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등에 관한 어떠한 가치평가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경제적인 대가 없이 무상으로 J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시키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끔 하는 등의 방법으로 J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을 넘겼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임인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여기에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J이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이유 및 피해자 D, E은 수사기관에서 양도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총 투자금이 3억 4,000만 원이었는데 각자 1,0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3억 원에 매도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한바, 위 3억 원은 객관적인 가치평가 절차를 거쳐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유사한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3억 원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등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F 주식회사와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대금의 현실적 지급을 논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경(재판장) 손원락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