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노350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미지급 임금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의 중국 체류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확장·발전시키려는 의욕이 앞섰으나 사전의 치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실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법리적인 주장 외에는 범죄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죄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장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 등으로 중국으로 출국하기는 하였으나 귀국하기까지 약 17년 동안 중국에서 출국금지처분이나 구류 등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형은 중요한 정상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재판장) 류호중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