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중 M와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전체 체불금품의 액수 중 위 근로자에 대한 체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체불 금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및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경(재판장) 손원락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