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352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1>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4년에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와 지속적인 사업 동반자 관계에 있었고, 그 후 예견할 수 없었던 사업 실패로 인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하였을 뿐이며, 사업 실패 이후에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은 2014년에 발생한 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2021년에 피해자와 사이에 경개 또는 화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4년에 발생한 위 채무,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의무는 소멸하였고 2021년 합의에 따른 새로운 의무만 발생하였으며 그 채무를 일부 이행하였는바 민사적 해결 대상이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이미 소멸한 채무를 문제 삼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14년에 발생한 채무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7년 가까이 지난 2021년에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대폭 감액해주고 새로운 경개 또는 화해 계약을 체결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은 2014년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31.경 주식회사 I의 부도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I의 전자어음을 주면서 위 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11. 확정되고, ② 2021.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8. 19. 확정되고, ③ 2023.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4. 3.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③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만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① 내지 ③ 전과의 죄를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결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 2014년 1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홈쇼핑 방송 사업을 통해 이온수기 및 정수기 관리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업 운영 자금으로 4,500만 원을 대여해주면 렌탈채권 354개를 양도하고 2014. 2.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2년간 매월4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시켜주겠다"라고 하여 2014. 1. 24.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리고, ㉡ 2014년 3월 말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로 렌탈채권700개를 양도하고 2014. 5.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2년간 매월 1,6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2014. 4. 7.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렸으며, ㉢ 2014년 5월 초순경 피해자에서 "홈쇼핑 방송 사업을 통해 음식물처리기 렌탈 및 관리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 방송 비용 및 제품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3억 원을 대여해주면 향후 홈쇼핑 방송을 통해 확보될 음식물 처리기 렌탈채권 1,100개를 양도하고 2014. 6.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2년 동안 매월 2,2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하여 2014. 5. 9.경부터 2014. 5.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렸는데, 피해자에게 위 ㉠ 4,500만 원짜리는 채권이 깨끗하게 잘 들어왔고 위 ㉡ 2억 원짜리도 채권이 한 번에 못 들어오고 두 번에 나눠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잘 들어왔는데, 위 ㉢ 3억 원짜리에 대하여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채권을 1장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위 3억 원짜리에 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하면서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렌탈채권 양도'는 채권양수인이 대행업체로 양도승낙을 요청하여 대행업체가 계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에 관한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받아와 피해자에게 그 계약서를 주면 피해자가 대행업체에 요청을 하여 렌탈료를 출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약서를 주는 방식으로 렌탈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렌탈채권 양도 약정별로그 이행 여부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인 위 ㉢ 3억 원의 대가로 양도하기로 한 위 해당 렌탈채권은 종전에 있던 위 ㉠, ㉡ 해당 렌탈채권과 별개의 것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종전 거래들과 달리 위 ㉢ 3억 원에 대한 대가로 렌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2014. 5. 15.자 ' 음식물처리기 렌탈채권 권리양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게 3억 원을 선 지급하고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에게 약 1,100개의 렌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 3억 원에 대한 대가로 양도하기로 한 렌탈채권이 종전의 위 ㉠, ㉡ 해당 렌탈채권과 별개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 3억 원의 대가인 렌탈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14. 5. 15.자 음식물처리기 렌탈채권 권리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위 렌탈채권 양도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지급한 위 3억 원을 회수하는 시기와 회수대금을 정하기로 하고 위 3억 원에 관하여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 5억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6. 20.자 채무이행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를 교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금 4억 5,000만 원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환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2021. 2. 3.자 상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를 교부하였는바, 위 2014. 6. 20.자 채무이행확인서에 기재된 원금, 이자 및 위약금의 총액을 제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2014. 6. 20.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제품 불량 등이 발생하면서 같은 무렵부터 고객들로부터 철거 요구가 들어와서 2014년 1월경부터 설치 불량 및 제품 불량을 인지하고 있었고, 직원 급여 및 세금이 체납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향후 렌탈채권 발생이 불확실하였음에도 2014년 5월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면 피해자에게 렌탈채권 1,100개를 양도하겠다는 등으로 말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2024. 11. 3.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과 별도로 동영상 촬영비 900만 원을 빌린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 및 900만 원을 받은 이상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위 2021. 2. 3.자 상환계획서에 '기존 채무 금원 4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상환 진행하고, 동영상비 900만 원을 2021. 3. 30. 상환한다'는 내용이 있고, 설령 이를 들어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 반환채무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편취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 중 일부에 관하여 용서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주식회사 I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