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D 사이의 프리랜서 계약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대가로 매출 50%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는바, D는 프리랜서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D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이상 D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줄 알았고, 2022. 12. 28. 영업양수도계약서(위탁운영계약서)를 통해 H에게 사업장 운영권과 책임을 모두 이전하여 자신이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미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D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D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것일 뿐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D의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느슨한 형태로나마 D의 근로시간에 대한 지시와 통제가 이루어졌던 점, ② 회원들의 PT 환불시 D는 피고인에게 보고 후 환불처리하였고 이로 인한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던 점, ③ D는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헬스장에서 PT 수업 외에도헬스장청소, 빨래, 홍보 업무 등도 수행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헬스장 내 헬스기구 등 장비는 모두 피고인 소유로서 피고인 책임 하에 D의 수업에 제공되었고, D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정산을 받았을 뿐 이 사건 헬스장의 사업손실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던 점, 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고정비를 지급받고, PT수업시간에 따른 인센티브(수업료 중 일정 퍼센트)를 매월 지급받았고, 그달 집계되는 PT 수업시간에 따라 수당이 변화되는 정도의 급여변동폭이 있기는 하나 D의 영업활동이나 회원유치 등의 성과에 비례하여 수익이 늘거나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었던 점, 또한 PT 회원들은 D가 아닌 피고인에게 수업료를 입금하였던 점, ⑥ PT 수업료 할인율 등과 관련하여 D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헬스장이 정한 PT 수업료 단가를 따라야 했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피고인과 D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D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①~⑥항에도 불구하고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D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다음 추가판단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피고인 관여 없이 팀장인 F를 비롯한 트레이너들끼리 협의하여 정한 것이며, D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나 통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D도 원심법정에서 E, F 등 다른 트레이너들과 각자 출퇴근 시간을 상호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가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거나 단톡방에서 그 사실을 알린 점, ② 원심증인 E도 지각, 결근할 경우그 사실을 F에게 말을 했고, F가 피고인에게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E에게 오전 근무 수강생이 없어 수업료를 못 가져가니 F에게 다른 시간대로 교대근무를 시키는게 어떤지 물어보았고, 이후 근무시간대가 옮겨졌던 점, ④ 트레이너들은 2~3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돌아가면서 당직 유사의 근무를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D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 및 통제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의 이 사건 헬스장 홍보, 청소, 빨래 등 부수 업무 수행에 대하여 D 자신의 영업 및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헬스장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D 개인의 영업을 위한 것이라면 D 명의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나, D는 이 사건 헬스장 명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D를 포함한 트레이너들에게 단체카카오톡 방에서 청소를 하자고 언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단체카카오톡 방에서 "전단지 바로 좀 돌리자. 오늘 계속 작업좀하라고 해, 벽보는 하지 말고","다음달꺼 여름 이벤트할꺼 미리 만들자. 이벤트 내용 생각해보고 공유 부탁해"라고 언급하고, 벽보 시안이나 이벤트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헬스장에 대한 홍보 및 이벤트 등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청소, 홍보 등 위 부수적 업무는 D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헬스장 운영을 위해 지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헬스기구 등 장비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D가 매출의 50%만 수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갔는데, 이는 D가 헬스기구 등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용 대가로 매출의 50%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따라 고정비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매출 50%를 지급받았던 바, 이를 두고 반대로 D가 장비의 무상사용비용으로 자신의 매출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헬스장 전체 매출이 감소할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제3조에 따라 D의 수입 또한 감소하므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PT 수업시간에 따라 수당이 변화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D가 이 사건 헬스장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D가 이 사건 헬스장에 대한 사업손실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D에게 매달 8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고, D가 회원을 많이 유치하여 그 유치한 회원이 헬스장에 낸 돈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매출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D가 유치한 회원과 상관 없이 PT 수업을 실제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업료를 5:5로 분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6:4로 분배하였다. D의 매월 급여는 결국 자신이 일을 한 PT 수업 시간에 따라 결정되었고, 회원 유치로 인한 추가 수익은 자신이 수업을 한 수업료를 기준으로 10%에 불과하므로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D가 2023. 6. 16. 피고인에게 환불 분쟁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언급하자, 피고인은 "너는 일하는 사람이고 너희들도 피해를 입어 고소중이라 이야기드리고"라고 언급한 점, D가 그만 두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남은 수업은 최대한 정리 해주고 가는건 어떨까"라고 언급한 점을 보면 피고인도 D를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된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양도양수(위탁) 계약서(수사기록 59쪽) 제4조[위탁운영] 제9항에서도 "운영기간중 직원 및 트레이너의 퇴직금 및 상해 보험금은 '을'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D를 포함한 트레이너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22. 12. 28. H과 이 사건 헬스장 운영권과 책임을 모두 이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은 모두 H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D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자신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도양수(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사이에 2022. 12. 28. H이 2024.1. 1.까지 이 사건 헬스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양도양수(위탁) 계약서 제4조[위탁운영] 제7항에서 "H(을)은 운영기간 중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현재 상태에서 센터의 구조변경 및 시설 변경을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피고인(갑)과 상의하여 협의로 결정하여여야 한다", 동조 제8항에서 "을은 운영기간 동안 매장과 관련하여 불법 행동을 하거나 센터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해 모든 직원 및 트레이너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에서 "을이 계약 이전 설치된 헬스 기구 및 집기류 등을 외부로 반출 및 매매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탁운영기간이 2024. 1. 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을 H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보일 뿐 경영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D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위 양도양수(위탁) 계약 이후인 2023. 11. 6.경 D가 피고인에게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월급이 입금안되었습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알어. 조금만 기다려줄래? 지금 현금이 없어서!!"라고 언급하였고, D가 이 사건 헬스장을 그만 둘 때에도 피고인에게 그만 둔다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남은 수업은 최대한 정리해주고 가는 걸로 하자고 하였다. D가 2024. 1. 15.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퇴직금은 1년이 되야 받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헬스장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을 근거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퇴직금 및 임금 금액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및 임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치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류호중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