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노379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각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같은 목록의 각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다만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은 같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경(재판장) 손원락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