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3. 선고 2025노481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을 포함한 판시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위 판결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5. 12.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위 판결의 확정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죄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