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8쪽 1행의 "근록약서"를 "근로계약서"로, 8쪽 아래에서 4행의 "사시로학인내용"을 "사실확인내용"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제11 내지 29번, 제32 내지37번, 제48, 49번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계쟁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공사(원심 판시 지식산업센터 내장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쟁 근로자들은 E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위 근로자들 관련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계쟁 근로자들은 E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인 E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며 피고인이 제기한 각 진정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애초부터 이 사건 공사는 E가 DB 주식회사(이하 'DB'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G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E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G이 스스로를 E 소속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으로 칭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계쟁 근로자들 및 관련자들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계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E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아니라, 각 하도급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의 책임과 지시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은 사람들, 혹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들을 E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순번 제11 내지 16번 기재<1> 근로자들의 경우, J(CU 대표)은 '피고인이 나라에서 먼저 돈을 주고 DB에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 700만 원씩 나눠서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5명을 넣었다. 그중 BS과 DV은 같이 작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머지 3명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BS, DV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임은 이미 J 사장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후 대지급금을 받아 J 사장에게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BW, BU, BV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순번 제17 내지 26번 기재<2> 근로자들의 경우, AI(CV 대표)은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G이 대지급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무나 상관없으니까 더 신청하라고 해서 다른 공사를 같이 했던 BL와 BM에게까지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BL, BM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AI 사장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AI 사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AI 사장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BL, BM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순번 제27, 28번<3> 기재 근로자들의 경우, BZ, BY은 모두 'CA 사장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게 되었고, 일당도 CA 사장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A은 'CW 소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갔었고, 인건비가 미지급되자 CW 차장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인건비를 받으라고 해서 2명을 신청했다.'고 진술하였다.
순번 제29번 기재<4> 근로자외 관련하여, DY(CW 소속)은 'DW이 한국말을 못한다. DW은 CW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순번 제32번 기재<5> 근로자의 경우, M은 'Z 사장이 불러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갔고, 작업 지시도 Z 사장이 했다. 이후 Z 사장이 노동청에 가라고 해서 갔고, 나중에 대지급금을 받아 일부 노임을 제외하고 Z 사장에게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Z은 '피고인과 G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해서, M의 통장을 빌려주었다. M에게 노동청에 가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순번 제33 내지 37번 기재<6> 근로자들의 경우, S, BJ, BI, BP, BO은 모두'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S 사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S(CY 대표)은 '피고인이 임금을 일단 노동청에서 받으라고 하여 진정을 넣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순번 제48, 49번 기재<7> 근로자들의 경우, AG(CZ 대표)은 '시공비를 못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나라에서 먼저 지급하고 DB에서 갚는다고 해서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AH은 '친구인 DZ(AG의 남편)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같이 시공을 했고, DZ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이후 대지급금을 받아 AG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DB의 직불처리 내역은, DB이 원활한 공사 진행이나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내지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단순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에 관한 입수 내용을 'DB에서 E 근로자에게 직불처리한 내역'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쟁 근로자들과 E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간단한 방법으로 임금을 대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타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범행 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그 가능성도 커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과
유리한 정상(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일부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임금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판단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8쪽 1행의 "근록약서"는 "근로계약서"의, 8쪽 아래에서 4행의 "사시로학인내용"은 "사실확인내용"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홍순욱 송현경
1이름 : J, BS, BW, DV, BU, BV
허위근로자 여부 : 이 사건 현장의 하청업체인 CU 계약대금 40,700,000원을 체불임금인 것처럼 신청하여 수급
2이름 : AI, BE, BK, BT, DX, BQ, BN, BR, BL, BM
허위근로자 여부 : 이 사건 현장의 하청업체인 CV 계약대금 224,000,000원의 일부를 청산하기 위해 체불임금인것처럼 신청하여 수급
3이름 : BZ, BY
허위근로자 여부 : 이 사건 현장에서 개인업자(CA) 소속으로 실리콘 작업하였던 사람으로 인건비 청산을 위해E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신청하여 수급
4이름 : DW
허위근로자 여부 : 이 사건 현장에서 CW 소속으로 실리콘 작업했던 사람으로 인건비 청산을 위해 E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신청하여 수급
5이름 : M
허위근로자 여부 : Z팀의 일용직 근로자로 E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신청하여 수급(근무일수를 45일로 부풀림)
6이름 : S, BJ, BI, BP, BO
허위근로자 여부 : 이 사건 현장의 인력공급업체인 CY의 인건비 청산을 위해 E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신청하여 수급
7이름 : AG, AH
허위근로자 여부 : 이 사건 현장의 하청업체인 CZ 미지급 계약대금 10,000,000원을 체불임금인 것처럼 신청하여 수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