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2. 3. 1.부터 2022. 10. 31.까지 근로자 E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400만 원 중 1,100만 원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인정하여 1,300만 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21. 6. 1.부터 2022. 2. 28.까지 2,400만 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 3.1.부터 2022. 10. 31.까지 1,100만 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2021. 6. 1.부터 2022. 2. 28.까지 2,400만 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를 제기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1,100만 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사자 사이에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22. 3. 1.부터 2022. 10. 31.까지 1,100만 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은 피고인과 I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21. 7월부터 2022. 2월까지 E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지급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E에 대한 고용 등의 권한이 있었고, E을 본부장이라고 칭하면서 근로내용을 지적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인수하였던'G'(이하 'G'이라 한다)의 사업분야를 잘 알지 못하여 E에게 포괄적 위임을 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이 명백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2. 28.까지 E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료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10. 31.까지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월부터 2022. 10월까지 매월 300만 원씩 총 16개월 임금 합계 4,8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2. 10. 31.까지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64,979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이 2021. 6월경부터 2022. 2월경까지 I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상호가 들어가 매장들의 오픈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E이 다른 법률상 원인에 따라 2021. 6월경부터 2022. 2월경까지 'H'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6. 1.부터 2022. 2. 28.까지의 기간 동안 E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I과 L, I이 운영한 'G'의 점주인 M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① I은 "2020. 6월경 또는 2020. 7월경 E을 J 직원으로 채용하여 J의 브랜드인 'K'를 관리하게 하였다.", "H 창업무렵인 2021. 6월경 H의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동업하지는 않았고 H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었다.", "저는 J의 이사였다. 직원으로 E이 있었고, 제 지시에 따라서 J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E이 J 근무 기간에 H에서 이중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L은 "E을 2020. 8월경부터 2022년 여름경까지 고용하였다. 매장 4개의 총괄 관리를 맡겼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M는 "I으로부터 E을 소개받았다. I은 E을 'G'<1>을 진행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을 다니고 있는 직원으로 소개하였다. E을 'G'을 관리하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 "2020. 8월경부터 2022. 8월경까지 'K'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J에서 상품개발 및 매장관리 업무를 한 사실은 있다.", "I이 2021.6월경 J의 L과 갈라서면서 J 근로조건 그대로 같이 일하자고 하여서 일하게 되었다.", "2020. 8월경부터 2022. 8월경까지 'K'의 컨설팅, 매장관리, 아르바이트생 관리 업무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I은 자신이 운영하던 'G'을 제가 근무하던 F에 위탁하여 F 소속을 가지고 'G' 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G' 업무를 인수하면서 함께 일하자고 권유하여 근무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22. 3. 2. E을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2022. 4. 1.'G'에 관한 가맹사업권을 양수하였다.
E은 원심법정에서 "H의 실질적인 주인 자체가 I이다. 피고인은 중간에 들어와서바지사장으로 있었다.", "저에게 일하자고 한 사람도 I이고,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사람도 I이다.", "I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대표자가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명의 상 대표자여도 피고인이 책임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일 E의 원심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H의 이른바 명목상 사용자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아
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1. 6. 1.부터 2022. 2. 28.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21. 6. 1.부터 2022. 2. 28.까지의 기간 동안 E에게 업무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주기적인 보고를 받았다거나 근무 시간과 장소 등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E은 수사기관에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이 2021. 6월경 J의 L과 갈라서면서 J 근로조건(월 급여300만 원, 다른 조건 언급 없었음) 그대로 같이 일하자고 하여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G'과 관련한 상품을 개발하고 가맹점 교육,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만큼, I이 2021. 6월경부터 E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음은 E의 진술 자체로 분명하다.
피고인은 식료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천시 B건물, 14층 C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① 2021. 6. 23.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② 2021. 9.15. V와 사업장소재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50만 원, 월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21. 10. 1.부터 2023.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2022. 4. 1. F과 'G' 브랜드 가맹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 체결하였고, ④ 2022. 8. 3. 'D'이 'H'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도록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22. 10. 4. 'H'를 폐업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G' 브랜드 가맹사업을 잘 알지 못하여 가맹사업의 운영,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필요하게 되자 'G' 브랜드를 인수하기 전에 E을 고용하여 2022. 3. 1.부터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볼 여지다 충분하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H 1호점'인 W점(T 운영의 X 카페)을 개업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H'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I은 2021. 8. 6. E에게 '앞으로 이사로 불러', '너랑 A꺼 명함부터 만들자'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E이 2021. 6.1.부터 'H'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은 'G'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E이 소속되어 있던 F에 위탁하였고, E은 'G' 브랜드의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2021. 6. 23.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그 영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3개월 남짓 지난 2021. 10. 1. 비로소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2022. 4. 1. F로부터 'G' 브랜드 가맹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하여 2021. 6. 1.부터 2022. 2. 28.까지 'H'의 'G' 브랜드 가맹사업에 관한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못한 채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I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가맹사업을 확장하는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였을 뿐'H'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한 적이 없고, 2021. 6월경 E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I과 E은 피고인이나 'H'와 무관하게 'G' 브랜드 가맹사업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T가 'X 카페'를 개업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T는 수사기관에 "2021. 7. 30. I과 만나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하기 위한 컨설팅과 제품 교육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I'이 아닌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물어보았다. 그러자 I은 'H'의 운영과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하였고, E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I이 E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한편 I이 'H'의 운영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내용은 앞서 본 I의 원심법정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I은 원심에서 "정확하게 4대 보험을 들고 근무한 것은 아니고 2022. 5월경부터 이사로서 컨설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였다. 현재도 컨설팅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I이 'H'와 관련한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X는 'H'의 가맹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H'의 메뉴나 레시피 같은 것도 없다. 다만 I이 'G'이라는 사업자가 거의 없어지고 소멸하여 'H' 브랜드를 빌려 X 카페의 계약을 하면 좋겠다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특히 'G'고유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Y라는 전용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Z라고 붙여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요 사정은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어 이미 고려하였던 정황에 불과할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고, 당심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것도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E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미지급 임금 중 1,000만 원(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 체당금의 변제 명목으로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3. 4. 10. 500만 원, 2024. 6. 11.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25. 2. 14.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임금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재판장) 진원두 신순영
각주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은 'G'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E이 소속되어 있는 F에 'G'을 위탁하였고, E은 F 소속으로 'G'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4. 1. 'G' 브랜드를 양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