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노93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최성배 홍순욱

각주1) 검사의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가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이유서의 기재나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진술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