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4고단1611)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2025고단202)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재판장) 신지은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