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가단2000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08,995원과 이에 대하여 2025.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4. 11.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인 'C'에서 근무하다가 2025. 5. 2.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중 발생한 임금 68,578,300원과 퇴직금 38,130,695원의 합계인 106,708,99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6,708,99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6,708,995원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