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430
판결선고
2026. 6.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6고단430』
피고인은 공장 자동화장비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4. 11. 25.경㈜E로부터 공장 자동화기기(설비명 : F 1대)에 대한 제작을 도급받고 위 ㈜E 소속 G 차장으로부터 부품 납품 업체 H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4. 12. 9.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자동화 기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납품해주면 ㈜E로부터 중도금을 받아 부품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이 무렵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자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E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채무에 충당하거나 미지급 임금 및 체납 세금 등의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2019.경부터 세금을 체납해 압류가 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12. 9.경부터 2025. 4. 24.경까지 합계 18,069,942원 상당의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6고단702(병합)』
피고인은 공장 자동화장비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스마트 공장용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스마트 공장용 시스템 설비를 제작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24. 5.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위 설비 제작을 위한 부품을 선발주했는데 돈이 급하니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 부품을 선발주한 사실이 없었고, ㈜D는 이 무렵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자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2019.경부터 세금을 체납해 압류가 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설비를 제작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18. 13:55경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12:59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11:24경 같은 계좌로 2,6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13:12경 같은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6고단430』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표준재무상태표 검토), 수사상황(증거기록 순번 31)
『2026고단702』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래대금을 편취하였다. 피해 합계액이 7,900여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시 확정판결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다.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과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