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6고정10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치과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1.부터 2024. 1.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2023. 6. 임금 1,800,000원, 2023. 7. 임금 1,800,000원, 2023. 8. 임금 1,800,000원, 2023. 9. 임금 1,800,000원, 2023. 10. 임금 1,800,000원, 2023. 11. 임금 1,800,000원, 2021. 1. 상여금 500,000원, 2023. 9. 상여금 500,000원 합계 11,800,000원 및 퇴직금 42,400,242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