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1989. 8. 30. 선고 89고단2276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 등 노조원 30여명이 자신들의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사장을 찾아가 그 회사 정문에서 욕설을 하며 노동가 등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하다가 그 회사 사장인 피해자에게 그 회사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하청받아 만드는 상품의 입출고를 일체 중단하도록 요구하며 겁을 주어 그로부터 위 취지의 각서를 작성받은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