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당행위 내지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의 입법목적과 사회상규 등을 기초로 하여 그 주체ㆍ목적ㆍ수단, 쟁의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태양ㆍ시기ㆍ방법 등 당해 행위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인 바, 조합원들이 주도한 휴업결정이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쟁의행위로서 갖추어야 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합법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집단적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회사 본조합의 결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요건은 조합원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회사 인천공장 노조지부의 불법적인 휴업결정으로 인한 조업중단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노동조합 또는 지부의 불법적인 휴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조합원들의 행위는 비록 그 결정으로 인한 휴업의 결과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단체의 행위라는 성격과 함께 개인의 위법한 행위라는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양자의 책임은 피해자인 사용자에 대하여는 부진정연대책임을 구성한다.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에게 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함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손해가 아니라, 당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운데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을 가져온 불법행위자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손해는 원칙적으로는 그 조업중단이 없었더라면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매출가격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하여야만 하는 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조업중단이 매출이익의 감소라는 기업의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조업중단만을 이유로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조업체가 공산품을 제조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금액은 그것이 제조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재고상태, 판매망 및 판매방식, 동종의 다른 기업의 제품과 비교한 가격ㆍ품질ㆍ제품의 판로ㆍ사후관리 등 기업내적인 요인과 전체적인 국내외 경기, 호환성이 있는 유사제품의 가격, 품질, 소비자의 선호변화 등 기업외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그 제품이 판매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산량의 차질액이 조업중단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매출액이 그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감소하였거나 적어도 감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업중단일에 노조 인천지부의 휴무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일 다른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그 생산라인 전부를 가동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 인천공장의 조업중단이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의 휴무결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조업을 하지 못하면서도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된 손해라 할 것이다(근로자 340명의 임금 합계 4,737,876원 인정).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737,876원 및 이에 대한 1990.11.4~1992.7.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0분의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회사 인천공장의 조업중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단체협약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인사기록카드), 갑 제3호증(3/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갑 제4호증(회사홍보물), 갑 제5호증(노사협조시행건), 갑 제6호증의 1ㆍ2(각 중앙집행위원회 결과보고), 갑 제7호증(노사협조사항건), 갑 제8호증(대의원회의 실시협조전), 갑 제9호증(회사측 행위에 대한 유감건), 갑 제10호증(유인물), 갑 제11호증 및 갑 제14호증(각 협조전), 갑 제12호증(공고), 갑 제13호증(회사공문 취소건), 갑 제15호증(1990년 노조임원 인적사항), 갑 제16호증의 1(형사항소 소송기록표지)ㆍ2(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ㆍ3(목록)ㆍ4(증거목록)ㆍ5(공소장)ㆍ8ㆍ9(각 증인신문조서)ㆍ10(판결)ㆍ18 내지 20(각 진술조서)ㆍ21 내지 28(각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반×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1호증(출근인원현황), 증인 이×열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각 출근현황표)의 각 기재, 위 증인들 및 증인 김×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가전제품 및 전자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천 ×구 ××동 소재 인천공장에서 냉장고, 쇼우케이스, 제습기, 팬히터, 로타리히터 등의 전자제품을 생산ㆍ판매하여 왔고, 그 외에도 주안공장, 광주공장, 부평공장, 구미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회사 인천공장(이하 "인천공장"이라고 한다)의 생산직근로자이었던 자들로서 1991.2.19 원고회사에서 해고되기 전까지 피고 김×천은 원고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노조 인천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 피고 강×정, 같은 김×호는 같은 지부의 각 부지부장, 피고 전×석은 같은 지부의 대의원이었다.
원고회사와 원고회사 노동조합(이하 "본조합"이라고 한다)은 단체협약 제28조에서 조합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공장별 체육대회를 연 1회 토요일에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위 협약에 의하여 1988.9.13 개최된 원고회사와 본조합의 정기노사협의회에서는 위 체육대회를 각 공장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위임하여 그 이후 매년 공장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원고회사 인천공장과 노조 인천지부는 1990.9.14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그 해의 체육대회를 1990.11.3 토요일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1990.10.21 원고회사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원고회사 본조합은 10.25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주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광주공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위로의 뜻을 표시하고 그 고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1990.11.3 각 공장별로 실시하기로 하였던 체육대회를 취소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같은 날을 휴무일로 하기로 잠정결정하되, 휴무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은 사용자측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각 지부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지부장 등 간부로 있던 노조 인천지부는 10.25 지부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체육대회는 공장별로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다른 공장과 관계없이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11.3자 체육대회는 취소하되 당일은 휴무로 한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내용의 공고를 인천공장 게시판에 부착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측인 원고회사가 체육대회 취소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당일에 정상근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휴무에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 종업원들에게 위 체육대회 당일 정상근무한다는 취지를 과별로 통보하고 원고회사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1990.11.1 체육대회의 취소와 정상근무를 결정하였음에도, 다시 피고들은 11.2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같은달 3일을 휴무일로 결정하고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공장 곳곳에 게시하였다.
다음날인 11.3 원고회사 인천공장의 기능직사원 1,555명 가운데 340명만이 출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자, 원고회사 인천공장은 같은날 6개 생산라인 중 어느 하나로 가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 생산라인에 대하여 조업중단을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회사 노조 인천지부의 휴업결정과정에서 피고 김×천은 위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위 10.25의 대의원회의의 의결사항을 게시판에 공고하는 한편, 원고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0.11.2 지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휴업을 주장하였고, 피고 강×정, 같은 김×호, 같은 유×선은 위 11.2자 대의원회의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11.3에 휴무를 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만들어 참석한 대의원에게 배포하는 외에 이를 공장게시판에 부착하였고, 피고 전×석은 위 11.2자 대의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휴무를 주장하고 같은날 생산 1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며 다른 조합원들에게 노조 인천지부의 결의에 따르도록 주장하는 등 피고들은 원고회사 노조 인천지부가 휴무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원고회사 인천공장의 생산직근로자 중 1,215명이 위 11.3에 출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휴업결정의 부적법성과 피고들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와 원고회사 본조합이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에 의하여 결정한 1990.11.3자 체육대회는 같은해 10.25 원고회사 본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및 그 의결내용을 수용한 원고회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일의 정상근무 여부는 원고회사 본조합과 사용자인 원고회사와의 협의사항으로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노조 인천지부가 사용자인 원고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 사건 휴업결의는 원고회사가 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8조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인천지부의 휴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회사에 인천공장의 조업중단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회사 인천공장의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휴무에 이르게 된 과정은 당초에 예정되었던 체육대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당일 휴무 여부에 대한 노사간의 대립으로 야기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이고, 따라서 위 휴무결정은 노동조합법 제2조의 정당한 행위 내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휴무의 결정은 원고회사 노조 인천지부 대의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그 의결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행위이므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노동조합의 행위이므로 피고들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휴무결정이 쟁의행위 또는 정당행위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2조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로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가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동법에서 말하는 정당행위 내지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의 입법목적과 사회상규 등을 기초로 하여 그 주체ㆍ목적ㆍ수단, 쟁의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태양ㆍ시기ㆍ방법 등 당해 행위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들이 주도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휴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쟁의행위로서 갖추어야 할 의사결정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합법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집단적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회사 본조합의 결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어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휴업이 노동조합의 행위이므로 개인인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요건은 피고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피고회사 인천공장 노조지부의 불법적인 휴업결정으로 인한 조업중단을 원인으로 한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노동조합 또는 그 지부의 불법적인 휴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피고들의 행위는 비록 그 결정으로 인한 휴업의 결과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단체의 행위라는 성격과 함께 개인의 위법한 행위라는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양자의 책임은 피해자인 사용자에 대하여는 부진정연대책임을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들의 이 사건 휴무결정으로 인하여 원고회사 인천공장은 전체 기능직사원 총 1,555명 중 21.9%에 해당하는 340명만이 출근하게 됨으로써 출근한 340명만으로는 6개 생산라인 중 어느 하나도 가동할 수 없게 되어 공장 전체가 그날 하루동안 휴업을 하게 되었는 바, 이로 인한 손해는 첫째, 제조업체인 원고회사 인천공장에서 공장의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업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기술제휴료, 지급수수료, 보험료 등의 고정비손실액 금 31,185,016원, 피고회사의 인천공장의 생산제품인 로타리히터, 팬히터 등의 생산차질로 인한 매출이익의 상실액 금 34,785,837원, 당일 출근한 340명의 생산직사원에 대한 지급노무비 금 4,737,876원의 합계 금 70,708,729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에게 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함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손해가 아니라, 당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운데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을 가져온 불법행위자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손해는 원칙적으로는 그 조업중단이 없었더라면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매출가격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하여야만 하는 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조업중단이 매출이익의 감소라는 기업의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조업중단만을 이유로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조업체가 공산품을 제조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금액은 그것이 제조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재고상태, 판매망 및 판매방식, 동종의 다른 기업의 제품과 비교한 가격ㆍ품질ㆍ제품의 판로ㆍ사후관리 등 기업내적인 요인과 전체적인 국내외 경기, 호환성이 있는 유사제품의 가격, 품질, 소비자의 선호변화 등 기업외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그 제품이 판매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산량의 차질액이 조업중단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매출액이 그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감소하였거나 적어도 감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정비 지출 및 매출이익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피고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면서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정비손실액과 매출이익의 상실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반×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고정비 손실금액), 갑 제18호증(제조원가 명세서), 갑 제19호증(인천냉열기공장 라인별 생산계획)의 각 기재, 증인 이×렬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5호증의 1(1990.11 월별 s/c 생산계획)ㆍ2(1992.1 냉장고 생산계획)ㆍ3(1992.2 냉장고 생산계획)에 위 증인들의 증언(다만, 증인 반×환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원고회사 인천공장에서 생산되는 로타리히터, 팬히터, 냉장고 등의 생산계획은 원고회사의 영업총괄부에서 매년 11월경 차기연도의 생산계획을 월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월별계획에 따른 일자별 생산계획은 당해 월이 되기 2개월 전에 수립하고 있으며, 생산계획수립시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생산계획량을 정하는 사실, 이 사건 조업중단이 발생한 1990.11.3은 토요일로서 당일의 생산계획은 같은해 9월에 작성되어 팬히터 HFO-503CR기종 340개, 팬히터 HFO-444CR기종 300개, 로타리히터 HR-154M기종 320개를 각 생산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말미암아 위 계획된 생산물량을 생산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조업중단이 있었던 1990.11.3에 지출된 것으로 계산된 고정비의 항목과 금액은 1990.1~1990.9까지 집행된 각 금액을 월평균 집행실적으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30일로 나누어 일별 고정비지출액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임차료가 금 9,397,425원, 세금과 공과가 금 979,705원, 감가상각비가 금 17,505,072원, 기술제휴료가 금 514,954원, 지급수수료가 금 1,190,552원, 보험료가 금 1,597,308원인 사실, 1990.11.1 기준으로 위 모델명 HFO-530CR 팬히터의 생산가액은 제조원가로서 재료비 금 150,959원, 노무비 금 10,327원, 경비 금 9,555원, 일반ㆍ판매관리비로서 금 89,182원, 원고회사 마진으로서 금 37,250원 합계 금 297,273원이고, 모델명 HFO-444CR 팬히터의 생산가액은 제조원가로서 재료비 금 147,193원, 노무비 금 8,956원, 경비 금 8,308원, 일반ㆍ판매관리비로서 금 83,727원, 원고회사 이익으로서 금 30,097원, 합계 금 279,091원이며, 로타리히터의 생산가액은 제조원가로서 재료비 금 120,046원, 노무비 금 11,409원, 경비 금 11,396원, 일반ㆍ판매관리비로서 금 77,727원, 원고회사 이익으로서 금 38,513원 합계 금 259,091원인 사실, 원고회사의 위 제품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재료비+인건비+경비)와 매출이익을 합친 생산원가에 각종 세금을 가산하여 출하가를 결정한 다음, 대리점의 이익과 경쟁회사의 가격 등을 종합하여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1990.9부터 출하된 모델명 HFO-503CR 팬히터의 출하가는 금 327,000원, 소비자가는 금 393,000원이며, 위 모델명 HFO-444CR 팬히터의 출하가는 금 307,000원, 소비자가는 금 368,000원이며, 위 로타리 스토브(HR-154M)의 출하가는 금 285,000원, 소비자가는 금 355,000원인 사실, 위와 같은 각 제품은 원고회사의 각 대리점에 원고회사가 결정한 출하가로 공급되어 공급량의 약 95%가 위 회사에서 정한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제품의 생산과 판매로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기간에 걸친 설비의 투자, 일정물량의 원료 및 제품재고의 유지, 종업원의 고용과 훈련, 각종 노하우의 축적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생산을 위한 준비활동은 반드시 자본의 감소를 동반하면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격에 할당되어 그 제품이 판매되면 이익과 함께 매출액으로 환수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매출이익의 상실액을 또다른 손해액으로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원고가 계산한 위 고정비항목이 위 매출이익의 상실액과 별개의 손해로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르 고정비 지출액에 관한 위 금원이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휴업결정과 작업중단으로 인한 고정비지출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고정비지출로 인한 손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같은해 9.14 개최된 원고회사 인천공장과 노조 인천지부의 노사협의회는 이 사건 조업중단이 있던 1990.11.3에 인천공장 노조원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갑 제16호증의 8의 기재, 증인 이×열, 김×홍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열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인천공장과 노조 인천지부는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는 날을 골라 이 사건 조업중단일을 1990년도 하반기 체육대회의 일시를 정한 사실, 이 사건 조업중단이 있기 전해에는 원고회사 인천공장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체육대회 당일을 정상근무일로 간주하여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같은날의 생산계획에 반영된 물량은 잔업이나 특근을 통하여 보충하여 왔던 사실, 1990.11.3 예정된 이 사건 체육대회 당일의 생산계획은 원고회사 인천공장과 노조 인천지부가 같은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변경되지 아니한 채, 위 체육대회가 취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던 사실, 원고회사 노조 인천지부는 이 사건 휴무결정이 있기 전이나 후에도 원고회사가 생산계획에 맞추기 위한 특근이나 잔업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함이 없이 협조하여 생산계획에 맞춘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체육대회일에 피고들이 주도한 휴업결의로 인하여 조업중단이 있게 된 이후에도 원고회사 인천공장은 계속 정상조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회사 인천공장은 위 조업중단일의 생산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잔업이나 특근의 계획을 수립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노조 인천지부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을 업무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반×환, 이×열의 각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도한 이 사건 휴무결정이 있기 이전에도 이 사건 당일은 체육대회일로 예정되어 그날의 생산계획은 특근이나 잔업에 의하여 보충되기로 예정된 것이었고, 위 체육대회가 취소되고 피고들이 주도한 이 사건 휴무로 인하여 당일 조업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일의 생산량은 4시간의 특근이나 잔업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경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도 노조 인천지부의 협조를 얻어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을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즉,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회사 인천공장의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인한 고정비의 지출 및 매출이익의 감소가 곧바로 원고에게 손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인한 제품생산의 차질이 원고회사가 생산하기로 한 상품재고에 영향을 미쳐 원고 주장의 매출이익이 감소하였거나 적어도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휴무결정에 의하여 원고회사 인천공장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과 원고 주장의 고정비지출로 인한 손해 및 매출이익의 감소로 인한 손해액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고정비지출의 손해의 주장과 매출이익의 상실로 인한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한편, 장기간에 걸친 조업중단으로 제조업체의 생산계획에 상당한 장애가 생겨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들의 휴무결정으로 인하여 4시간의 단기간에 작업중단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구할 수 있는 손해는 조업중단이 행하여진 당일의 생산계획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로 잔업, 특근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될 잔업수당, 특근수당의 추가적 지출, 야간작업으로 인한 전기료 등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된다고 볼 것인 바, 위와 같은 추가적 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임금지급으로 인한 손해
위에서 본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증인 반×환, 같은 이×렬의 각 증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0호증(1990.11.3 출근자 현황), 갑 제31호증의 1ㆍ2(1990.11 임금지급현황), 갑 제32호증의 1 내지 4(90년 근로표),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11월분 급여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인천공장은 이 사건 조업중단일인 1990.11.3 노조 인천지부의 휴무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 생산직근로자인 소외 민×근 등 340명에게 합계 금 4,737,876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당일 다른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그 생산라인 전부를 가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회사 인천공장의 조업중단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원은 이 사건 피고들의 휴무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조업을 하지 못하면서도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된 손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면 모든 생산직근로자에게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인데, 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임금 중에서 일부가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당일 휴무한 1,215명에게 지급을 면한 7,957,035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체육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면 체육대회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었을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조업중단이 있은 날에 출근한 340명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은 당일의 체육대회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당일을 정상근무로 한 원고회사의 뜻에 따라 근로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의 지급을 면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없고, 또한 이 사건 조업중단일 당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1,215명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증인 반×환, 같은 이×열의 증언 및 증인 김×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당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 1,215명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당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업중단일에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생산라인 전체가 가동할 수 없어 당일 계획된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일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긴 손해액은 위에서 인정한 금 4,737,876원의 임금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금 4,737,8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의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0.1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7.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로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승패의 정도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담시키고, 인용금액에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