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선정자들은 모두 1988. 2. 6. 이전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인 사실및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 1988. 2. 6.부터는 가족수당으로서 매월 배우자의 경우 금 10,000원, 자녀의 경우 2인까지 각 금 5,000원, 동거하는 부모의 경우 각 금 5,000원을 지급하였고, 1990. 7. 23.부터는 근속수당으로서 근속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금 1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금 15,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금 2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금 3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금 40,000원, 20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금 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근속수당과 가족수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출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위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켰을 경우에 지급할 금액을 미지급 한 것이 되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의 각 해당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에서는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근속수당의 경우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은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對償)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15.
판사 박성철(재판장) 김종근 조효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