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1998. 5. 15. 선고 98구48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1996.9.2.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1997.8.18. 이직한 사실은 …… 원고는 법상 피보험자라 할 것이나, 원고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그 이직일 이전 18월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2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 제31조(1999.12.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바,

법 제32조에 따라 원고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997.8.18.부터 소급하여 산정하여 보면, 1997.8.18.부터 1996.9.19.까지 사이의 11월과 피보험자격취득일인 1996.9.2.부터 최초의 이직 해당일인 같은 해 9.18.까지 사이의 17일 합계 11월 17일이 되는데, 17일은 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2분의 1월로 계산되므로, 결국 원고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두 11.5월이 되어 앞서 본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원고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앞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는 원고와 같이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피보험자로부터도 보험료를 징수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