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4. 28. 선고 2003고단125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보건단련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