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11. 27. 선고 2012고정9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재활용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근무기간 2006. 12. 16. ~ 2010. 1. 10.)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7년 발생분 765,520원과 2008년 발생분 1,148,280원 합계 1,913,800원, 2010. 7. 5. 위 사업장을 퇴직한 F(근무기간 2007. 11. 19. ~ 2010. 7. 5.)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년 발생분 1,492,800원, 2010. 12.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G(근무기간 2007. 5. 16. ~ 2010. 12. 31.)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년 발생분 842,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D이 근로자인 E, F, G이와 포괄임금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주)D은 취업규칙 제50조에 "임금구성은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봉제 급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 별첨 : 연봉제 급여 규정 참조"라고 규정하여 연봉제(포괄임금제) 계약의 근거를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61조 내지 제67조에서 "제수당"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생리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 ② (주)D은 2008. 1. 2. "근로(연봉)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E, F,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하여 "연봉에는 연장근로, 직책수당, 월차수당 등을 포함한다. 총 계약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정산) 금액을 당월 10일(급여일)에 지급한다"라고 약정한 사실, ③ E은 2007년에는 연봉 2,040만 원, 2008년에는 연봉 2,400만 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하였고 급여 명세서의 "기본급여 및 제수당" 항목에는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G는 2008년의 연봉을 2,640만 원을 약정하고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한 사실, ⑤ (주)D이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F, G는 (주)D과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 G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