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87
판결선고
2014. 1. 2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D(주)의 하청을 받아 선박 철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한 자이고, F(분리전 공동피고인)는 위 D(주) 사무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D(주)의 하청을 받아 산업기계 등 제조업 및 건설업에 종사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 1. 25. 전라북도 군산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G에 공급가액 합계 847,618,3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