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05
판결선고
2014.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12. 확정되었고, 2012.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이하 '법인'이라고 한다)과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아원 시설 D(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법인에게는 사설장의 임명권한만 있을 뿐 시설장(원장)에게 시설의 관리, 직원의 채용 등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한 권한이 있고, 재산관리를 개별로 하며, 각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조직과 운영에 있어 별개의 조직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1. 6. 3.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대표이사)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의 아내인 E은 1955. 11. 20.경부터 1997. 8. 6.경까지 위 시설의 보육사로 근무하고, 1997. 8. 7.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위 시설 시설장(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아내인 E이 위 시설의 시설장으로서 피해자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 법인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3년의 시효만료로 이미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시설 관리의 서류 등을 변조한 뒤, 소송의 근거자료로 삼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위 시설 사무국장인 F가 관리하는 위 시설 직원명부의 E 부분을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부분 발령일란의 퇴직일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07. 11. 30.'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시설 명의로 된 직원명부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위와 같이 변조한 직원명부를 E의 퇴직금청구소송 담당변호사인 B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2010. 11. 26.경 위 직원명부가 첨부된 소장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재정상태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아내인 E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2010. 10. 31.의 경과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법인으로 하여금 E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6.경, 원고를 E, 피고를 사회복지법인 C으로하여 E의 퇴직금 183,222,00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에 E의 퇴직일자가 2007. 11. 30.로 허위 기재된 직원명부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그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출하고,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0. 12. 1.경 위 법인에 송달된 소장 부분을 피고인 자신이 전달받은 다음,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10.경 E의 청구금액 중 154,561,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위 법인에 있다는 청구인낙 취지의 답변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11. 4. 7.경 위 법원에서 피고가 인낙한 부분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문정본을 2011. 4. 8. 피고인이 송달받고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 4. 23.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154,561,8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 종사자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 시설장 퇴직금청구에 관한 회신, E에 대한 퇴직금 정산내역, 군산지원 E 퇴직금 청구소송 진행내역서, C 이사장 A 답변서, E 퇴직금 청구소장, C 직원명부, 화해권고결정문, 퇴직자 서류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변조 등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법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할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위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실제로 추심한 금액은 2012만 원으로서 판시 범죄사실의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 형이 확정된 2개의 판시 업무상횡령 및 횡령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한 부분은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이고, 문제가 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원인 또는 변제된 내역에 관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 및 후원금 등 재정상태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K로부터 피해자인 위 법인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구입 비용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금액을 사회복지법인 후원금으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5천만 원은 순수한 후원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고, K가 특별히 그러한 거액을 기부할만한 사정이 불분명한 점, ② K는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넣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메모지에 수기로 적은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정식의 후원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서는 이례적인 점, ③ K가 5천만 원을 교부한 후 약 3개월 뒤인 2011. 6. 3.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④ 위 5천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 K는 법인의 이사였고, 이후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법인 회계상 위 5천만 원이 후원금으로 처리되거나 입금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에 관하여 2012. 10.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K 사이에 위 5천만 원이 법인에 관한 권리 양도의 대가 등으로 수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