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0. 30. 선고 2013초기124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 17,105,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