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 17,105,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6,2013
판결선고
2013.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역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크레인을 임대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과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운반비 등의 채무도 있었으며,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던 세금 2억 9,000만 원가량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경부터 2009. 3. 28.경까지 크레인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크레인을 임대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에 지급하지 못한 크레인 사용료 330만 원을 포함한 크레인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0.경부터 2009. 7. 10.경까지 크레인 3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3,80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폐업사실 증명 등 첨부보고),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사실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제출명령 회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크레인을 임차할 당시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전에 G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약 2억 9,000만 원을 체납하고 부동산 등을 경매로 매각하여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05년 및 2006년 G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주식회사 가하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재비,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금이나 자금 조달능력이 거의 없었고, 자재는 주식회사 가하로부터 공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공사 후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결국 피고인은 공사 후 주식회사 가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인건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할 당시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본금이나 특별한 자산도 없이 영세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는 과정에서 공사비용, 자재비, 인건비 등을 적절히 예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은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수급하여 결국 피해자에 대한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안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