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8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3. 8.부터 2014.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수당, 퇴직금 등 합계 18,085,420원(최초 미지급금액 20,085,420원 – 2014. 11. 10. 지급금액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8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5일째인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