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6. 11. 24.까지는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555,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기계 제작, 공급대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3. 9. 10. 원고가, 가발용 합성원사를 염색하여 착색 후 열처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가발용 생산기계인 IR히팅코팅기(IER SETTING MACHIN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169,9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3. 9. 10.부터 2013. 11. 15.까지의 기간 동안 제작, 완성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기로 하는 기계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금 지불조건은 계약금을 견적금액의 20%(34,000,000원)로 정하였고, 중도금은 설계제작이 완성단계에 이른 2013. 10. 28.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으로 50%(84,960,000원)를, 잔금 30%(50,860,000원)는 제품 인도 후 모든 작업을 완료한 시점(2013. 11. 1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년 11월~12월경 익산시 C 외 1필지 지상에 마련한 피고 회사의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시운전시 가발 원사가 그을리거나 끊어지는 등 정상적으로 가발원사가 생산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수차례 수리과정을 거쳤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4. 4. 15.경 가발원사 생산기계 제작 전문가인 D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기계에 최초 설치한 난로용 히터에 쓰이는 백관인 히터용 석영관(이하 '석영관(백관)'이라 한다)을 적외선 흑관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리를 거치기로 하였다. 위에 따른 수리가 마쳐진 2014. 6. 5.경부터는 이 사건 기계를 통한 가발원사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사건 기계대금 중 47,000,000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미지급된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는 아직도 사소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며 중요한 전기배선 도면 등이 피고에게 제출되지 않아 고장이 있을 경우 수리 및 점검을 하는데 지장이 커 현재에도 납품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15. 3. 12.자 준비서면). 그러나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에 설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가발원사 생산 자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사소한 마무리 사항에 불과하다. 피고는 사소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소한 마무리 사항의 이행을 독촉한 사실도 소송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중요한 전기배선 도면 등이 피고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설사 그러한 사실을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기계 제작완성 및 공급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6. 5.경 이 사건 기계를 통한 가발 원사 생산이 가능하도록 적외선 흑관으로 교체하는 적외선 히터 추가 교체 공사비로 4,08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출하였으므로(갑 제3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 제작 완성 후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검수에 불합격시에는 수정을 명할 수 있으며, 검수라 함은 시운전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시운전 일정이 2013. 11. 4.부터 2013. 11. 9.까지의 일정으로 따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선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외선 흑관으로의 교체 공사는 이 사건 기계 설치 후 가발 원사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기계를 통한 가발원사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한 공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외선 흑관으로 교체하는 등의 공사는 원고가 당연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인 '가발원사 생산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기계를 납품할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기계로 가발원사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원고가 투입한 비용은 이러한 이 사건 계약상 검수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추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기계 제작(가공) 중 검수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양서 및 설계서의 일부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 제1항). 피고의 설계 및 사양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내역서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제3조 제2항). 그러나 적외선흑관으로의 교체작업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을 위한 서류가 첨부되었거나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추가대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이 사건 기계를 통한 가발원사 생산을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40,765,834원, 원부재료 30,566,100원, 합계 71,331,934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하에서는 쟁점별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반소청구 원인과 거의 유사한 주장들을 한 후 위와 같은 손해로 인하여 원고의 대금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는데 이는 상계항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명시적으로 상계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반소로 상계 후 남은 잔액이 아닌 전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상계항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반소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앞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당초 정한 기한인 2013. 11. 15.을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를 통한 가발원사 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이 사건 기계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 2013년 11, 12월경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가발원사의 정상적인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 가발원사 생산기계의 전문제작자인 D의 자문을 받은 후의 수리과정을 거쳐 2014. 6. 5.경에서야 이 사건 기계를 통한 가발원사 생산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의 설치가 늦어진 것은 피고의 피고 공장 설비 공사가 늦게 끝나고, 환풍기 시설도 늦게 이뤄지고, 전력 설치도 늦어지는 등의 이유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증인 E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이사건 기계가 설치된 시점은 2013년 말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12월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을 제21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8.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6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원고는 2013. 10. 29.을 이 사건 기계 현장설치 시작일로, 2013. 11. 4.을 시운전 시작일로 정하였는데, 전력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현장설치나 시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기계 설치 자체가 2013년 말로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원고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13. 11. 8. 전력공급이 된 때로부터 최소한 1개월 22일이 지난 2013년 12월말까지도 시운전을 포함한 원고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후에도, 가발원사의 정상적인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소한 2014년 1월부터는 원고의 이행지체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기계에는 전혀 결함이 없었다. 이 사건 기계가 가발용 합성원사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것은 기계 결함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제1호증에 첨부된 것)(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의 잘못 때문이다. 이 사건 설계도면은 비록 원고가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의 협의, 승인 과정을 거쳐 확정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첨부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석영관(백관)을 사용하여, 이 사건 기계를 생산하여 납품한 이상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에 참고하라고 이 사건 기계와 동일하게 가발원사를 염색하여 열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구형기계(이하 '이 사건 구형기계'라 한다)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위 구형 기계는 피고 대표이사 F의 친형인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가 2009. 5. 14.경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과 기계제작공급계약(을 제24호증 참조)을 체결하고 납품받은 기계이다. 그런데 위 기계의 히터에는 흑관이 아니라 석영관(백관)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설계도면에도 라인3, 라인4에 각각 "석영관 히터(개당500W*150ro=75KW)"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석영관(백관)을 히터에 설치한 것이 설사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가발원사를 생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이를 이 사건 기계 납품상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에게 이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4. 4. 15.경 이 사건 구형기계의 제작자인 J가 참석한 회의 이후의 수리과정으로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게 된 것은, 석영관(백관)을 흑관으로 교체한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 을 제5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층간 온도센서에 의한 설정온도에 자동배기할 수 있도록 개별 배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다른 사항들이 수리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에 흑관이 아닌 석영관(백관)을 설치한 것이 이 사건 기계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둘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대금 독촉(갑 제4호증)에 대한 회신(갑 제5호증)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47,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다만 피고의 형편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셋째, 을 제7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경 이 사건 기계의 문제점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가진 적이 있다. 당시 원, 피고는 온도제어, 미작업사항, 소음문제 등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결정하고, 을 제7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내용을 끝으로 납품에 대한 모든 업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납품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판단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이 사건 설계도면에 '석영관'을 설치하기로 기재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할 경우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조에서는 "별첨 도면에 의거 물품을 제작(가공) 완성하여"라고 기재하고 있어(을 제1호증), 원고가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생산한 이상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아주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작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이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설계도면을 피고가 작성, 의뢰하였다거나, 피고 측이 제시한 이 사건 구형기계 설계도면을 참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반론과 증인 E, D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구형기계의 설계도는 제공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구형기계를 살펴보고 이 사건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와 같은 가발원사 생산기계의 제작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고, 생산된 기계를 이용하여 가발원사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 불과하다. 반면 원고는 전문 기계 제작업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구형기계를 참고한 가발원사 생산기계 생산을 의뢰하자 그 구형 기계를 스스로 자세히 조사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작, 제시한 자이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가발원사 염색 및 열처리라는 기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의 외형만 충족시키는 기계의 제작 아니라, 위 기능을 구현하는 기계의 제작이었음은 명백하다. 원고가 이 사건 설계도면 작성과정에서 피고 회사와의 협의·승인을 입증하겠다고 제출한 원고 직원 E이 작성한 H 생산설비 제작보고(갑제6호증의1)에서도, 위 보고의 목적을 "가발용 원사를 염색 및 열처리하는 생산 라인 설비 제작에 관한 보고임"을 보고서 맨 앞 쪽에 명시해 두었다. 원고가 만약 이 사건 가발원사 생산기계와 같은 기계를 생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산할 자신이 없었다면, 피고와의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원고는 1억 6천여 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가발원사 생산 기계를 생산하는 이 사건 계약체결에 응했다. 계약체결을 위한 이 사건 설계도면도 원고 스스로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그 설계도면을 기초로 제작한 이 사건 기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능인 가발원사 생산기능을 갖지 못한 경우 이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라고 보아야 한다. 기계제작 전문가가 아닌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른 기계제작시 가발원사 생산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그에 따른 기계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발원사 생산이 가능한 기계를 제작할 원고의 의무 자체를 면해줄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계약 당시 첨부된 이 사건 설계도면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설계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을 제1호증의 이 사건 설계도면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설계도면은 단 1장의 설계도면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계설치의 세부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이 사건 구형기계를 참고하여 대폭 수정, 보완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설계도면만으로 이 사건 기계와 같이 가발원사 생산기능을 가진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원고 기술부의 E이 이 사건 계약체결일(2013. 9. 10.) 4일 전인 2013. 9. 6.경 작성한 생산설비 제작보고(갑 제6호증의1), 생산설비 상세일정 계획표(갑 제6호증의2)에서도, 이 사건 설계도면이 최종적인 설계도면이 아니라 본설계를 위한 가안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먼저 생산설비 제작보고(갑 제6호증의1)에서는, 제작사항 부분에 "*IR히터-150개*2개 라인=300개 소요 *라인2+3+4+6+7+8 *총소요전력 : 150KW 이하 설계"라고 적어두면서도 "*본설계 시에 담당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재작이나, 추가 사항을 최소화 함"이라고 하여, 본 설계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이어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작일 정상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3. 9. 10.은 "제작 보고서 작성"으로 잡혀 있고, 20일 후인 2016. 9. 30.이 "상세설계"로 잡혀 있고, 2013. 10. 4.이 "설계검증"으로 잡혀 있다. 생산설비 상세일정 계획표(갑 제6호증의2)에서는, 구체적인 '상세설계'와 '설계검증' 일정을 정하고 있다. 즉 "2013. 9. 11. 설계참고방문, 2013. 9. 12. 설계-1, 2013. 9. 13. 설계-2, 2013. 9. 16. 설계-3, 2013. 9. 17. 설계-4, 2013. 9. 23. 설계-5, 2013. 9. 24. 설계-6, 2013. 9. 25. 설계-7, 2013. 9. 26. 설계-8, 2013. 9. 27. 설계-9, 2013. 9. 30. 설계-10, 2013. 10. 1. 설계검토, 2013. 10. 2. 설계검토, 2013. 10. 4. 설계검토" 등이 그것이다. 위 일정 중 설계 1 내지 10은 상세한 세부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으로 보이고, 설계검토는 그렇게 완성된 본 설계도면에 대한 사후 재검토 작업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설계도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2013. 10. 4.까지 3~4주의 기간 동안 계속 설계도면 작성과 검토작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생산설비 상세일정 계획표(갑 제6호증의2)가 이 사건 계약체결 4일 전에 작성되었는데, 이미 2016. 9. 10.을 계약체결일로 기재함과 동시에 이후 본설계와 설계검토 일정을 3~4주에 걸쳐 미리 정해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가안 내지 중간설계안의 성격만을 지니는 이 사건 도면으로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기계제작에 쓸 상세도면, 본 설계도면들은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구형기계를 참조해 가면서 완성하는 것으로 미리부터 합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은 그 자체로 기계 제작이 가능한 최종적인 도면이 아니라, 가발원사 생산이 가능하도록 원고 측에 의한 추가적 본설계와 설계검토가 필요한 가안 내지 중간설계안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종류의 가발원사 생산기계를 만든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피고가 참고하라고 한 이 사건 구형기계를 제작자의 설명이나 구형기계의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의 외관만을 참조하여 2013. 9. 10.경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의 완성도가 떨어져 이를 기초로 바로 기계제작에 들어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2013. 9. 10.경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첨부된 설계도면이 최종도면이었다고 한다면, 이후 3~4주 기간 동안이나, 그것도 원고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본설계나 설계검토 작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계약시 작성된 계약서(을 제1호증) 제3조 제1항은, 발주자인 피고의 검수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양서 및 설계서의 일부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설계도면의 수정, 보완 등의 작업은 앞서 본 바와 원고가 하였지만,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은 이 사건 설계도면이 추후 수정, 보완을 전제로 가안 내지 중간안에 불과하고 기계 생산이 가능한 최종적인 도면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가발원사 생산기계로서의 기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설계도면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설계를 하고 설계검토를 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이 제시한 제작일 정상 본설계와 설계검토를 위한 기간 등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중 검수에 관한 조항(제4조)도, 외형만 단순히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발원사 생산기계로서의 성능을 하자 없이 발휘하도록 설치되어야만 원고의 의무가 이행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제4조는 '동 물품이 제작 완성되었을 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에 불합격 시에는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검수라 함은 시운전까지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생산설비 상세일정계획표(갑 제6호증의 2)에도, 기계 현장설치가 2013. 11. 2. 마쳐지면 2013. 11. 4.부터 2013. 11. 8.까지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정해두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시 첨부된 이 사건 설계도면에 이미 석영관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설사 이로 인한 가발원사 생산이 제대로 안되는 하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 가발원사의 원활한 생산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이상, 전문적인 기계제작업체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고 과실은 추정된다.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원고가 지는데, 가발원사 기계제작 경험이 없어 흑관 사용의 중요성 등을 몰랐다는 것은 과실을 부정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 전문적인 기계제작업체인 원고가, 생산 경험이 없는 가발원사 생산기계의 제작을 의뢰받고 검토 후에 1억 6천여만 원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가발원사 생산기능의 구현은 기본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원고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발원사 생산기능의 구현가능성을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원고의 가발원사 생산기계 제작 경험부족을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구형기계에 석영관(백관)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구형기계의 제작자인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구형기계 뿐만 아니라 본인이 4군데 정도 납품한 곳의 기계들도 모두 흑관을 사용했다는 사실, 이 사건 구형기계에 설치된 흑관을 이 사건 기계에는 석영관(백관)으로 설치한 것이 이 사건 기계가 가발원사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그리고 당시 히터를 흑관으로 교체하지 않고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였다고 명확히 증언하였다. 2014. 4. 15.경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확인하였을 때에, 석영관(백관)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흑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원고 측도 D의 이런 기술적 조언에 수긍하고 따르기로 했다고 증언하였다. 을 제5호증(회의록)이나, 갑 제3호증(거래명세표)의 기재도 이러한 D의 증언에 부합한다. 원고 회사 직원으로 이 사건 기계의 설계도면, 기계 제작에 관여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 제작에 참조한 이 사건 구형기계에는 흑관이 아닌 석영관(백관)이 설치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E은 그 스스로의 증언에 의하여도, 2014. 2.말에 퇴사한 자로서, 이 사건 기계 하자의 원인이 히터에 흑관이 아닌 석영관(백관)을 설치한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 알지 못한 채 퇴사한 자이다. 증인 E은 '백관을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히터용 석영관(백관)과 적외선 흑관의 구별에 관하여 질문에 대하여는 "저도 이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알게 됐는데 적외선 히터기는 좀 색상이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확실히 됩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원고 측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형기계에 설치된 것이 석영관(백관)인지 흑관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거나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진술이다. 이 사건 구형기계에 관한 을 제10호증의 사진 영상에 나타난 흑관과 석영관(백관)의 모습을 보면, 양자가 색깔이 구별되기는 하나 흑관과 석영관(백관)이 단순한 히터가 아닌 가발원사 생산기계의 중요부품으로 사용될 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경우, 흑관과 크기, 외형만 비슷한 석영관(백관)을 설치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증인 D도 자신이 만든 기계들과 외형은 비슷하지만 내부는 다르고, 가발원사 생산기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기계업자의 경우 흑관 사용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증인 E의 증언은 허위이거나 혹은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구형기계에 설치된 것과 동일하게 석영관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에는 하자가 없고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2014. 7. 3.자 대금독촉(갑 제4호증)에 대한 2014. 7. 9.자 회신(갑 제5호증)에서 대금 47,000,000원의 지급을 위해 교부되었으나 부도처리된 어음의 회수책임을 인정하고, 미지급 대금액이 4,700만 원임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을 각 2014. 3. 20.인 액면금 15,000,000원의 전자어음, 액면금 22,000,000원의 전자자음, 발행일 2014. 3. 31.인 액면금 1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으나, 2014. 6. 10. 최종부도처리되었다(갑 제1호증). 위 각 전자어음 발행 시점은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한 2014. 6. 5.경 이전이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9. 미지급대금액이 4,700만 원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비는 기계 정상가동을 위하여 원고가 취하여야 할 당연한 후속조치로서 지급책임을 부정했다. 그리고 이 사건 기계 설치지연으로 전 공정이 수개월 동안 정상가동이 되지 못하였고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한 점을 원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손해액은 별도로 추산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2014. 3. 20., 2014. 3. 31. 미지급 대금 4,700만원에 대한 어음을 발행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기계의 정상 작동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미지급 대금 4,700만 원을 지급을 이 사건 계약 제5조 c에 따라, 모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리고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기계 설치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을 추산하여 상계를 주장할 여지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에서 기계 정상가동 전에 어음을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대금지급일정에 관한 조항 혹은 기계설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어음발생시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기계제작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그것도 당해 기계 자체의 하자 자체로 인한 손해가 아닌 투입비용상의 손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내지 채무의 면제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행위인데, 이를 묵시적인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혹은 손해배상채무의 면제 등의 주장을 채무자인 원고가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도 채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더구나 2014. 3.~4.의 시점에서,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구체적인 원인을 알지 못했다. 특히 그것이 주로 원고가 이 사건 구형기계의 흑관을 석영관으로 잘못 설치한 것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미지급대금 지급을 위하여 전자 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권구권의 포기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부도어음을 이유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즉각적으로 추가공사비 청구를 부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기계 설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언급했다. 따라서 피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경 이 사건 기계의 문제점에 관하여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가진 사실이 있다. 을 제7호증에 '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내용을 끝으로 납품에 대한 모든 업무를 종결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을 보면, 원고 직원 E과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만 존재하고, 피고 직원인 K 과정이나 피고 대표이사의 서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위 종결문구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종결 문구 자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할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회의록 기재 내용과 달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는 이후에도 정상작동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원, 피고는 기계 정상작동을 위한 협의를 지속했고, 2014. 4. 15.경 D의 자문을 받은 회의를 거친 후에야 정상작동이 가능해졌다(을 제5호증, 증인 D의 증언). 따라서, 피고가 2014. 2. 20.경 회의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해배상의 범위
인건비, 원·부재료비 등 비용지출액 상당 손해액에 관한 사실 인정 앞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 납품지연으로 입은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가발원사를 생산하기 위하여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대표이사 및 사무, 관리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생산인력에 대한 인건비만으로 35,699,642원(L 인건비 4,631,563원, M 인건비 2,665,507원+N 용역비 28,402,572원), 가발원사 생산에 필요한 폴리에틸렌과 기타 필요한 원·부재료비 6,130,424원, 합계 41,830,066원(35,699,642원+6,130,424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첫째,
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 납품지연으로 입은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가발원사를 생산하기 위하여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대표이사 및 사무, 관리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생산인력에 대한 인건비만으로 35,699,642원(L 인건비 4,631,563원, M 인건비 2,665,507원+N 용역비 28,402,572원), 가발원사 생산에 필요한 폴리에틸렌과 기타 필요한 원·부재료비 6,130,424원, 합계 41,830,066원(35,699,642원+6,130,424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첫째, 이 사건 계약에서 2013. 11. 15.을 시운전 등의 검수절차까지 모두 마친 이 사건 기계 납품 완료 시점으로 정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11. 15.경 무렵까지 피고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가발원사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1 피고 회사는, '고강력 폴리에틸렌원사 제조 및 판매, 가발용 합성원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3. 5. 20. 설립등기를 마쳤다(을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013. 7. 19.에는 피고 공장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하였다(을 제22호증의3). 2 피고 회사는, 2013. 9. 2. (주)세계로종합건설와 피고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계약금액 1,296,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했고, 2013. 10. 18. 계약금액을 28,380,000원 증액하여 1,324,4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을 제21호증의3). 2013. 9. 5.에는 주식회사 대경기업과, PET 가발사 방사설비 2대를 계약금액 487,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제21호증의2)을 체결했다. 2013. 10.경에는 대한전기공업 주식회사와 피고 공장에, AUTO FEEDING SYSTEM(규격 PET-4LINE)을 설치대금을 409,7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2013. 11. 15.까지 설치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을 제21호증의1). 3 피고는 2013. 11. 8. 한국전력공사와 폴리에틸렌원사 제조를 전기사용용도로, 전기사용장소를 피고 공장으로 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21호증의4). 피고는 2013. 11. 19. 피고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을 제21호증의5, 6). 둘째, 피고는 2013. 11. 13. M을 근로부서 생산부, 직종 생산직으로 하여, 기본시급을 4,860원으로 정하여 채용하였다(을 제17호증의2). 2013. 12. 1.에는 L을 근로부서 생산부, 직종 생산직으로 하여, 기본시급을 4,860원으로 정하여 채용하였다(을 제17호증의1).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을 제27호증의2)에 의하면, M은 2013. 11. 13.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2013. 3. 15. 그 자격을 상실하였고, L은 2013. 12. 1.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2014. 4. 1.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다. 을 제12호증의1 내지 3, 을 제13, 28호증의 각 기재, 2016. 5. 17.자 농협은행수신업무지원센터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2016. 5. 30.자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M, L은 피고 명의 농협 O 계좌, 피고 명의 IBK기업 P 계좌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5. 10. 30.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L, M에게 지급된 급여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주장하였다. 우선, 위 금액 중 M, L이 4대 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은 시점 이후에 지급된 금액도 존재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자금사정 문제로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M, L에 대하여 주장하는 급여지급내역(을 제26호증의1)과 월별 급여액의 실제 지급내역에 관한 거래처 원장(을 제26호증의2)의 기재는, 위에서 살펴본 금융거래내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사건 기계의 납품이 늦어지면서, 피고의 생산, 판매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자금사정이 나빠져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늦어졌을 가능성은,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을 제30호증의 판결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대표이사 F은 2014. 11.이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16. 1. 11.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위 표에 기재된 급여내역은 그 지급시기가 2014년 4~5월 경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위 급여 자체는 모두 2014. 1. 이후에 지급되었지만, 을 제26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L의 2013년 12월 급여 2,081,970원, M의 2013년 11월 급여 1,142,820원, 2013년 12월 급여 1,841,4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가발원사를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하였던 시점을 이 사건 기계 납품일이 아닌 2013. 11. 15.경이 아닌 2014. 1월부터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2015. 10. 30.자 준비서면 등 참조). 피고는 '사업계획서(안) 2014년도 주식회사 B'(을 제16호증)이라는 문서에서, '2014년 1월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생산한 가발원사의 판매계획' 등을 기재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위 사업계획서가 그 작성일자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고, 사후에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앞서 살펴본 피고 공장의 마련 및 설비 설치내역, 인력 고용 등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4. 1.부터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하려고 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하는 보조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2014년 11월, 12월에 지출한 인건비 금액은 당초 계획대로, 2014. 1.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가 이뤄지 더라도 지출하였을 금액이므로, 이를 피고가 새롭게 입은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3년 11월, 12월 급여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2014년 1월부터 지급된 금액(L 4,631,563원, M 2,665,507원)만이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납품지연으로 입은 손해액이다. 셋째, 피고는 2014. 1. 5. 제품생산 및 보조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보조할 인력을 N로부터 공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계약기간을 2014. 1. 5.부터 2015. 1. 4.까지(12개월)로 정하여, N와 체결하였다(을 제18호증). N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관하여는, 2014. 1. 31. 1월분 용역료 2,960,80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N 용역비의 경우 동일함)(을 제11호증의1), 2014. 2. 28. 2월분 용역료 6,684,700원(을 제11호증의2), 2014. 3. 31. 3월분 용역료 8,992,357원(을 제11호증의3), 2014. 4. 30. 4월분 용역료 9,764,711원(을 제11호증의4)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을 제28호증, 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016. 5. 17.자 농협은행수신업무지원센터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2016. 5. 30.자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N에게 피고 명의 농협 O 계좌, 피고 명의 IBK기업 P 계좌(아래 표에서 'IBK기업-P'로 표시함), 피고 명의 IBK기업 Q 계좌(아래 표에서 'IBK기업-Q'로 표시함)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동안의 용역비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N에 지급된 금액 중 2014년 4월 후인 2014. 9. 6., 2014. 10. 24.에 지급된 금액이 있고, 2014. 10. 24. 금액은 2014년 4월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딱 들어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 사건 기계의 납품지연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져 L, M에 비하여 금액이 큰 인건비인 N 용역비의 지급이 더 지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 M은 2014. 4.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N와의 계약은 12개월을 기간으로 체결되었고,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2016. 5. 30.자 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4년 11월까지 실제 거래가 이어졌고, 2014. 12. 18.까지 N(대표 R)에게 용역료 등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속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체된 월별 용역료를 합치거나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을 제26호증의2에 나타난 지급내역은 앞서 살펴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실제 금융거래내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가 N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인건비로 지출한 합계액 28,402,572원은 피고가 이 사건 기계 납품지연으로 무익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주장 인건비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가발원사 생산에 투입할 인력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하지도 않는데 4개월여의 오랜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인력들은 실제로는 주식회사 H의 업무 등에 사용된 사실상 주식회사 H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 직원이었던 증인 E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시운전을 위한 인력이 주식회사 H 직원이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적은 있다. 그러나 앞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가발원사 생산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피고가 L, M, N에게 지출한 모든 금액들은 피고 명의계약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실제 금액이 지급된 금융거래내역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기계 가동을 위한 생산인력 인건비로 L, M, N 관련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이 계속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생산인력을 유지한 것에 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의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기계의 수리, 시운전, 그리고 피고 공장의 일상적인 관리나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이 시작될 때를 대비한 부대업무 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의 경우 2013. 3. 15.경, L은 2014. 4. 1.경 피고 회사를 그만두어 4대 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는 명확치는 않으나, 피고가 이 사건 기계 납품이 지연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시 생산 업무를 위하여 고용한 생산인력인 M, L을 그만두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 L에 대한 임금지급이 지연된 정황도 이러한 가능성에 부합한다. 을 제30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되어 생산, 판매가 뒤늦게나마 일정 정도 이뤄진 시점 무렵으로 보이는 2014. 8. 5.경 생산인력으로 박춘호, 소병주가 추가로 다시 고용된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다. 반면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을 제18호증에 의하면 계약의 해지사유도 제한되어 있어(제14조), 이 사건 기계의 납품지연은 정당한 해지사유가 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을 위한 원, 피고 사이의 협의, 나중에는 D의 자문을 받은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기계 정상가동시 투입할 생산인력을 모두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다. M, L, N를 통하여 공급받은 인력이 주식회사 H의 업무나 다른 업무에 투입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정상가동을 위하여 생산인력 인건비 상당 손해를 입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M, L, N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주식회사 H의 업무나 다른 업무에 투입하여 피고가 해당 인건비 손해를 줄였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손익공제에 관련된 주장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가 진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기계 정상가동시 투입한 생산인력으로 고용하거나 공급받은 인력을 주식회사 H의 업무나 다른 업무에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을 제15호증의1 내지 11, 을 제20호증의1 내지 3, 28호증, 31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2016. 5. 30.자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통하여 가발원사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폴리에스테르 등 원·부재료를 아래 표와 같이 구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명의 IBK기업 P 계좌(아래 표에서 IBK-P 계좌로 표시함), 피고 명의 IBK기업 Q 계좌(아래 표에서 IBK-Q 계좌로 표시함)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S(을 제15호증의1, 5)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미지급 외상 상태이고, 주식회사 H(을 제15호증의6, 8)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피고와 주식회사 H의 포괄적 금전거래로 송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부재료 구입금액으로 주장한 위 금액은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일치하는 형태로 지급된 점, S과 주식회사 H가 발행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그 금액,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금액들도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되기 시작한 2014. 6. 5.경 이전에 원·부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정상가동하기 전에 구입한 원·부재료 금액이 33,622,71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부재료는 인력과 달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관하여 두었다가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된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피고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면서, 을 제20호의1(결산자료입력내역서)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한다. 위 내역서의 기초 원재료, 부재료 재고액, 당기 원재료, 부재료 매입액을 합한 금액에서 기말 원재료, 부재료 재고액을 빼면, 2014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소모된 원재료, 부재료액이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같이 제출한 을 제20호의2(2014년 원재료 수불), 을 제20호증의3(2014년 부재료 수불부)은 그 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되어 있는데, 당기 수입란에 기재된 원재료 합계액 25,094,120원과 부재료 합계액 9,232,000원이, 기간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 을 제20호증의1에 기재된 당기 원재료 매입, 당기 부재료 매입액과 일치한다. 피고는 을 제20호증의2, 3의 기간 기재가 단순오류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오류가 있는 서면으로서 피고가 얼마든지 사후 작출이 가능한 종류의 내부 문서를 근거로, 이 사건 기계 정상 가동 전에 소모된 원·부재료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2013. 11. 15.경 납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일정기간 동안 시운전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원·부재료가 소모될 수 있었다. 당초 시운전 일정이 2013. 11. 4.부터 2013. 11. 9.까지의 일정으로 따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앞선 본 바와 같다(갑 제6호증의 1, 2). 이런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산정방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기계 정상가동 지연으로 인한 원·부재료비 추가지출로 발생한 손해액을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이 늦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5~6일 가량의 시운전을 넘어서 2016. 6. 5.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 무렵까지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시운전이 된 사실은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당초 정상적인 시운전시보다 더 많은 원·부재료비를 피고가 지출하였을 것도 경험칙상 인정된다. 다만 그 손해액을 특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2016. 9. 30.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 지연으로 시운전 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지출한 원·부재료비 상당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먼저, 피고가 구입한 원·부재료비 중 2014. 4. 15. 이후에 구입한 것은 제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피고는 2014. 4. 15. 가발원사 생산기계의 전문가이자 이 사건 구형기계 제작인 D의 자문을 통하여, 이 사건 기계의 석영관 히터를 흑관 히터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2015. 6. 5. 히터 교체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부재료를 낭비할 것이 명백한 시운전은 하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짧게 진행하였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은 항목들은 2016. 4. 15.의 시점에 근접한 정도에 따라, 그리고 2014년 말까지 같은 업체로부터 같은 원료의 재구입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그 인정비율을 달리 정한다. 둘째, 이 사건 기계가 원래 예정대로 납품되었을 때에도 6일 가량의 시운전이 필요했고, 여기에 소모되었을 원·부재료는 2013년 12월 후반과 2014. 5.부터 2014. 6. 5.경까지의 시운전 기간 동안을 고려하여 약 1개월 가량을 아래의 구체적인 원·부재료 소요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한다. 계산의 편의상 2014년 5월의 1개월을 원래대로 이 사건 기계가 납품되었을 경우에도 원·부재료를 소모하였을 만한 시운전 기간으로 본다. 반면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 지연으로 추가된 시운전기간은 피고가 인건비 상당 손해를 청구하는 기간 등과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4개월로 본다.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된 기간은 2014년 6월부터, N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끝난 시점인 2014년 11월(을 제26호증의 1, 2 참조)까지 6개월로 본다. 셋째, 시운전은 한편으로는 일정량만 생산해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시운전 결과 문제가 있으면 기계를 수리,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재가동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부재료 사용량이 적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원사가 그을리거나 끊어지는 원인을 찾기 위하여 기계의 설정, 장치, 기타 조건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다수의 테스트를 해본다는 점에서, 생산물량에 맞추어 가동하는 경우보다 원·부재료 사용량이 많을 수 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계 가동지연으로 당초 계획한 판매에 차질이 생겨, 정상가동 후에도 수주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운전의 경우,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시에 비하여, 50%(1/2) 정도의 원·부재료를 사용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 시운전 2개월 기간 동안 소요된 원·부재료비는 정상가동된 1개월과 맞먹는 원·부재료비를 사용했다고 보게 된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정상 가동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된 4개월의 시운전 기간 동안, 추가로 소모된 원·부재료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1 S으로부터 2013. 12. 31. 구입한 352,000원의 원·부재료(Cerum, 을 제15호증의1)는 이 사건 기계가 일단 설치된 후의 계속된 시운전 때마다 모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을 제15호증의5, 을 제31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28. S으로부터 다시 당초 구입한 'Cerum'과 동일한 품목으로 보이는 'Cerum 550'을 구입했다. 따라서 피고는 당초 2013. 12. 31. 구입한 원·부재료를 모두 소비하고, 2014. 2. 28. 재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352,000원 전액을 모두 추가된 4개월의 시운전 중 일부기간에 소비된 원·부재료 금액으로 본다. 2 2013. 11. 22. (주)에이치케이폴리머로부터 구입한 3,528,800원의 원·부재료는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2013년 12월 후반 무렵부터 계속 시운전 때마다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을 제15호증의2, 4, 7, 을 제31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22. "웅진 H2212, H3212"를 각 955, 1,050 만큼씩 비슷한 수량으로 구매한 사실, 2014. 2. 26.에는 "웅진 H3212"와 같은 종류의 원·부재료인 "웅진 H3212" 품목을 15,750 수량만큼 구매하였다가, 2014. 3. 25. 12,600 수량을 반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명확치는 않으나, 피고는 웅진 H2212 품목, 웅진H3212 품목의 원·부재료를 당초 구입하였다가 모두 소비하고, 2014. 2. 26.부터는 웅진H3212 품목으로 통일하여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3. 11. 22. 구매한 원·부재료 3,528,800원은 추가된 4개월의 시운전 초반에 모두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3,528,800원을 모두 추가된 4개월의 시운전에 소비된 원·부재료 금액으로 본다. 3 2014. 2. 26. (주)에이치케이폴리머로부터 구입하였다가 2014. 3. 25. 반품되지 않고 남은 5,440,050원의 원·부재료는, 구입 후 약 2개월 가량 시운전에 사용되었고, 남은 물량은 정상가동 후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을 제3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후에는 같은 업체로부터 같은 원료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원·부재료 중 상당액은 시운전시 사용하고도 남아서, 정상가동 후에 6개월 동안 모두 소모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앞서 정한 시운전, 정상가동 기간 및 기간별 원·부재료 소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면, 추가된 4개월의 시운전 기간 중 약 2개월 동안 사용된 원·부재료 금액은 5,440,050원의 1/7{=1/(1+6)}인 777,150원이다. 4 2014. 2. 28. S으로부터 구입한 3,014,000원의 원·부재료는, 구입 후 약 2개월 가량 시운전에 사용되었고, 남은 물량은 정상가동 후에 6개월 동안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을 제3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후에는 같은 업체로부터 같은 원료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았다. 앞서 정한 시운전, 정상가동 기간 및 기간별 원·부재료 소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면, 추가된 4개월의 시운전 기간 중 약 2개월 동안 사용된 위 원·부재료 금액은 3,014,000원의 1/7{1/(1+6)})인 430,571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5 2014. 1. 22. 유민물산(주)로부터 구입한 3,118,500원의 원·부재료비는 구입 후 약 3.3개월 가량 시운전에 사용되었고, 남은 물량은 정상가동 후에도 다시 같은 제품을 구입한 2014. 9. 3.까지 약 3개월 가량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을 제31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22. 유민물산(주)로부터 원재료(DHK002)를 900kg을 kg당 단가 3,15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구입한 후, 2014. 9. 3.에 PBT(900kg)을 kg당 단가 3,15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다시 구입하였다. PBT는 폴리에스터계 고분자들 중 하나인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드(PBT)으로서, DHK002는 특정 회사의 PBT 물품명으로 보인다. 두차례에 거쳐 같은 업체로부터, 같은 물량(900kg)을 같은 단가(kg당 3,150원, 부가가치세 제외)로 구매한 것을 보면, DHK002 900kg과 PBT 900kg은 같은 품목으로 판단된다. 2014. 9. 3. 같은 품목을 같은 무게만큼 구매한 것을 당시, 그 무렵에는 종전에 구매한 원·부재료를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한 시운전, 정상가동 기간 및 기간별 원·부재료 소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면, 추가된 4개월의 시운전 기간 중 약 3.3개월 동안 사용된 위 원·부재료 금액은 3,118,500원의 1/4.65{1.65/(1.65+3)}인 670,645원이다. 6 2014. 3. 31. 주식회사 H로부터 구입한 4,826,360원은 구입 후 약 1개월 가량 시운전에 사용되었고, 남은 물량은 정상가동 후에 6개월 동안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을 제15호증의6,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후 같은 업체로부터 같은 원료를 추가로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을 제15호증의6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31. 구입한 품목은 "부재료외"라고 하여, 그 품목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 시운전과 관련하여, 앞서 본 기준을 적용하면, 추가된 4개월의 시운전 기간 중 약 1개월 동안 사용된 위 원·부재료 금액은 4,826,360원의 0.5/6.5{0.5/(0.5+6)}인 371,258원이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정상가동 지연으로 시운전 기간이 약 4개월 가량 늘어나면서 입은 원·부재료비 상당 손해액은 6,130,424원이다.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익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일부로서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2002. 6. 11.선고 2002다2539,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등 참조). 기존의 주류적인 대법원 판례는, 계약이행을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계약해제,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유형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형성되어 왔다. 기존의 위와 같은 판례에서 문제된 경우와 달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행이익의 일부로서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권자가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향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확정하여, 손해배상액으로서 이행이익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액을 확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가발원사 생산으로 인한 향후 생산, 판매계획을 주장, 입증하여, 그 이행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6호증에 2014년도 추정 손익계산서 등의 내용이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가 당초 예정된 때부터 정상가동되었을 경우 피고가 얻었을 이익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행이익의 배상 대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당초 일정대로 이행되었을 것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인건비와 원·부재료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학설상으로는, 계약이행을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신뢰이익으로 파악할 필요 없이 계약 해제 유무와 상관 없이 가급적 이행이익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원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재량과 석명권을 활용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일반론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견해가 존재한다.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출비용이 기대이익의 일부라고 추정하는 독일 구민법 시대의 이론인 "수익성 추정이론"을 원용하여 비용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즉 채권자가 지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쓸모없게 된 비용은 채권자가 체결한 계약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채권자가 최소한 그 지출한 비용을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함으로서 기대이익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이론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유사하지만, 우리 민법에는 독일 민법 제253조 제1항과 달리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이행이익에 대해서도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행이익의 추정'이라는 방식으로 비용배상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 구체적 논리는 아래와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익성 추정이론과 유사하다. 채권자가 급부수령을 신뢰하여 비용을 들이는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들더라도 급부수령을 통해서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통상적인 경험법칙상 이러한 가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 당사자가 처음부터 손해보는 거래를 한 것이 될 텐데,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부 수령을 신뢰하여 들인 비용은, 급부를 통해 채권자가 얻을 이행이익의 최소한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행이익의 크기를 증명하기 곤란하다면, 채권자는 이러한 비용의 크기를 증명하여 '최소한의 이행이익'
상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 구체적 논리는 아래와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익성 추정이론과 유사하다. 채권자가 급부수령을 신뢰하여 비용을 들이는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들더라도 급부수령을 통해서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통상적인 경험법칙상 이러한 가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 당사자가 처음부터 손해보는 거래를 한 것이 될 텐데,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부 수령을 신뢰하여 들인 비용은, 급부를 통해 채권자가 얻을 이행이익의 최소한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행이익의 크기를 증명하기 곤란하다면, 채권자는 이러한 비용의 크기를 증명하여 '최소한의 이행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독일 민법은 제284조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무익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행이익 배상청구에 갈음하여 비용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비용 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그 비용 배상청구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채무불이행이다. 계약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채무불이행의 법적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해제와 함께 비용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긍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비용배상청구를 하면서 계약을 해제할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계약의 해제, 해지시에만 비용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 향후 이행이익의 산정이 곤란하여 현실적으로 비용배상청구만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해제, 해지를 강요당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을 추구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비용배상청구의 요건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피고 공장을 마련하고, 다른 필요한 부대 설비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끝까지 확보할 필요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믿고 무익하게 지출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비용배상청구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원고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약이행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반드시 계약을 해제,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도, 이 사건 계약의 정상 이행을 믿고 지출한 생산인력 인건비, 원·부재료비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용배상청구를 인정하더라도,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2002. 6. 11.선고 2002다2539,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청구하는 생산인력 인건비, 원·부재료비 등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관하여 본다. 첫째,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 지연으로 시운전 기간이 4개월 가량 지연되어 추가로 소모된 원·부재료비 상당 손해액 6,130,424원이 이 사건 기계 정상가동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이 지연되어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이 늘어나면 시운전에 소요되는 원·부재료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추가적인 다른 사정을 알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추가된 원·부재료비 6,130,424원은 이 사건 기계 정상가동 지연이라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민법 제393조 제1항에 정한 통상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인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없다. 둘째,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 지연으로, 피고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출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관하여 본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이, 2014. 6. 5.경 이후에나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L, M, N와 인력공급을 위한 근로계약, 도급계약을 미리부터 체결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 지연이라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과 피고의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생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 사이에는 자연적 인과관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주문되어 설치된 특정한 물품생산설비의 정상가동이 지연되는 경우, 당해 물품생산설비를 주문한 자에게 생산인력 인건비 상당의 손해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물품생산에 사용할 기계를 주문하는 업체가 항상 납품된 생산기계를 납품 직후 바로 정상가동하고, 그 정상가동을 위하여 생산인력을 바로 고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기계가 설치만 되고 가발원사 생산을 위한 정상가동이 지연되면서 4개월간 지출한 인건비 상당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증거, 을 제14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피고와 계약체결을 준비하여 2013. 9. 1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구형기계를 확인하거나 계약 이행상 협의 등을 위하여 피고 공장에 자주 출입하였다(갑 제6호증의1, 2, 증인 E의 증언). 둘째,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의 가발용 합성원사 생산과정이 원료를 투입, 혼합, 방사, 이 사건 기계를 통한 IR히팅, 계량검사, 포장이라는 일련의 공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한 개의 생산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인 E의 증언). 앞서 다른 설비들에 관한 계약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되면 피고 공장의 가발원사 생산, 판매를 바로 개시할 수 있도록, 다른 설비들의 설치가 2016. 11. 15.까지 이루어지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셋째, 이 사건 공장의 생산라인은 이 사건 기계의 열처리 공정이 들어가 있는 을 제14호증의 영상에 나온 한 개의 생산라인 이외에 달리 가동 중이었던 생산라인은 없었다(을 제14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증언). 넷째, 주식회사 H가 D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였으나 생산성이 낮아 사용되지 않던 이 사건 구형기계(횡렬식 3단구동)를 모델로 횡렬식 5단구동 형태로 개선하여 폴리에스테르 가발원사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원고에게 제작의뢰한 사실을 원고는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시부터 잘 알고 있었다(증인 E의 증언, 2016. 3. 8.자 피고 준비서면). 다섯째,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기계가 당초 이행기인 2013. 11. 15.보다 다소 늦게 설치된 시점으로 보이는 2013년말과 인접한 시기에 생산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피고와 M과의 근로계약이 2013. 11. 13., L과의 근로계약이 2013. 12. 1., N와의 인력공급을 위한 도급계약은 2014. 1. 5.에 각 체결되어, 2014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을 전제로 가발, 원사를 생산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피고 공장을 마련하고 관련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 사건 기계 설치시 생산라인 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을 계약체결, 이행시에 계속해서 직접 보고 들으면서, 또 피고와의 오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기계가 일단 설치되면 가발원사 판매 생산을 위한 생산인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살펴본 생산인력 인건비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당초 예상 기간(이 사건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6일)보다 길게 고용해야 하는 것은, 추가적인 다른 사정을 알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피고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고용한 생산인력 중 시운전이 이뤄지는 동안에 사용된 인력의 인건비만 구분하여 구한다면, 이는 통상손해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시운전 기간이 늘어나서 그 시운전에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 상당 손해를 구분하여 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에 대비하여 고용한 생산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만약, 인건비 상당의 특별한 손해에 대한 원고의 예견가능성이 부정된다면, 시운전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운전만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따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이상, 통상손해인 시운전을 위하여 추가된 시운전기간 사용된 인건비 상당액만 따로 구분하여 산정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이나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을 들어,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고의 손해가 도급계약에 있어 납품된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위 각 판례들은 액젓 저장탱크의 도급계약에서 그 하자보수비용과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도로포장 도급공사에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각각 문제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이 사건에서 발생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확대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위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산인력 인건비, 원·부재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데에는 피고가 원고의 가발원사 생산 기계 제작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과실도 일정 부분 작용하였다. 다만, 상인간에 체결된 기계제작, 설치계약에서 기계제작을 의뢰한 자가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기계를 생산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과실상계사유로 크게 고려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앞선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15%의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원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5,555,556원(41,830,066원×0.8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 2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성안 각주1) 석영(石英)은 수정(水晶, Quartz)을 의미한다. 각주2) 피고는 2014. 12. 29. 답변서에서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이 안되어 근로자들이 생산에 참가하지 못한 시기를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로 주장했다. 2015. 11. 22. 피고 답변서에서는 흑관 교체로 이 사건 기계가 정상 가동된 시기를 2014년 5월 중으로 주장하였다. 2015. 8. 21. 피고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되기 이전까지의 인건비 상당액을 산정하면서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을 주장하였다. 각주3) 그러나 2015. 10. 30. 피고 준비서면에서부터는 흑관을 교체하여 정상 가동이 이뤄진 시점을 2014. 6. 5.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2015. 11. 27. 피고 준비서면에서는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기계를 통한 가발원사 생산시 불량품(타버림)의 가발용 원사만이 생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2016. 1. 21.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도 2014. 6. 5.자로 흑관이 교체되어 정상생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의 원료비 상당 금액을 청구하여, 2014. 6. 5.을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 시점으로 주장하였다. 각주4) 따라서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이 이뤄진 시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원고가 히터를 석영관(백관)에서 흑관으로 교체하여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되도록 한 추가공사비 청구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 거래명세표에서, 거래일자를 2014. 6. 5.로 기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정상가동 시점으로 최종적으로 주장한 2014. 6. 5.의 시점을 변론과정에서 다툰 사실이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2014. 6. 5.경을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된 시점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다. 각주5) 당초 주식회사 H가 계약 주체로 논의된 적이 있고, 주식회사 H의 이 사건 구형 기계가 참조할 모델로 제공되는 사정 등으로 위와 같은 제목으로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을 제1호증에 기재된 것처럼 4일 후인 2016. 9. 10.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체결되었다. 각주6) 원고는 당초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제작에 필요한, 이 사건 구형기계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인 D, 증인 E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구형기계 설계도면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각주7) 2016. 9. 30.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2016. 3. 29. 법률 제14103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부칙 제1, 2조 참조. 각주8) 송금액 중 일부는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6. 5. 30.자 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에 의하면, (주)에이치케이폴리머에 2013. 11. 29. 송금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500원이, 유민물산(주)에 2014. 4. 30.과 2014. 9. 1. 송금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500원이, (주)에이치케이폴리머에게 2014. 4. 30., 2014. 6. 30., 2014. 9. 1. 각 송금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액(반품액을 반영한 금액)보다 1,450원이 더 많다. 다만 이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단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9) 0.3개월은 2014. 1. 23.부터 2014. 1. 31.까지의 9일을 개월 수로 환산한 것이다(9일/30일). 각주10) 시운전 3.3개월의 경우, 정상가동 기간에 비하여 1/2의 원·부재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1.65개월(3.3개월/2)이 된다. 각주11) 계약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성질이 신뢰이익인지, 이행이익인지를 쟁점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계약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신뢰이익으로 보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 논문에서는 그러한 논리 전개를 택한 후 신뢰이익의 배상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면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T, "신뢰이익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적 손해배상-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강원법학」제3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6. 각주12) 그러나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계약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과 같이 계약이행에 관한 신뢰가 매개되었다는 이유로 신뢰이익으로 주장되는 사안들 중 많은 경우가 이행이익의 범주에 포섭될 수도 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채무불이행과 그 비용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단지 신뢰이익의 범주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식의 이론구성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청구하는 지출비용 상당의 손해가 이행이익의 배상인지, 신뢰이익의 배상인지의 쟁점은 상론하지 않았다. 지출비용 청구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원칙인 이행이익 배상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아래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U,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인권과 정의」320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각주13) V,「계약책임에 있어서 비용배상」,『저스티스』제101호(2007/12), 236~237면. 각주14) U, 앞의 논문. 각주15) V, 앞의 논문, 246~247면. 각주16) V, 앞의 논문, 246면. 각주17) W,「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용배상」,『비교사법』제15권3호(2008. 9.),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64~65면. 각주18) 이에 관한 설명으로는, U, 앞의 논문, 89~90면 참조. 참고로 독일 민법 제284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각주19) §284 Ersatz vergeblicher Aufwendungen 각주20) Anstelle des Schadensersatzes statt der Leistung kann der Gläubiger Ersatz der Aufwendungen verlangen, die er im Vertrauen auf den Erhalt der Leistung gemacht hat und billigerweise machen durfte, es sei denn, deren Zweck wäre auch ohne die Pflichtverletzung des Schuldners nicht erreicht worden. 각주21) 참고로, W, 앞의 논문, 58면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의 성질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고, 해제권을 행사하든 행사하지 않든 비용배상청구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각주22) L 인건비 4,631,563원, M 인건비 2,665,507 원 + N 용역비(인건비) 28,402,572원 + 원·부재료비 6,130,424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