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113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경 피고의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창고 관련 업무(창고 청소, 주류입출고 관리 및 주류 상하차, 재고조사 등)를 담당하였는데, 2007. 8. 13. 피고 대표이사 C의 요청에 따라 D의 지분을 인수하여 관리이사로 등재한 후에도 피고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위 창고담당 업무를 계속해 왔으므로, 원고는 관리이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3. 2. 28. 원고를 관리이사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3. 3.28. 관리과장의 직에서도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사실상 2013. 3. 1. 피고에서 퇴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임금 3,863,333원과 퇴직금 30,906,664원(3,863,333 × 8년), 합계 34,769,9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관리이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30일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경 피고의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창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8. 13. 피고 대표이사 C의 요청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지분 15%를 195,000,000원에 인수하여 관리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위 창고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2010. 2. 22.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 C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C의 지분중 15%를 원고에게 분배해주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는 원고, F, E을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게 된 점, ② 원고는 2007. 8. 13. 피고의 관리이사로 등재된 이후 이사로서 사원총회에 출석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등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차량을 회사 명의로 변경한 뒤 피고로부터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운행비용을 전액 지원받거나 휴대전화기 요금도 제한 없이 지원받는 등 임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았고, 나아가 대내외적으로 피고의 이사라고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리과장의 직책에서 담당하였던 창고 관련 업무를 관리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계속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관리이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05. 3.경 피고의 관리과장으로 입사한 후 2007. 8. 13. 관리이사로 등재되기까지 약 2년 5월 동안 창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경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피고로부터 정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구할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형주(재판장) 이우용 유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