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스마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스마일저축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마일저축은행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2012. 7. 1.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스마일저축은행의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복무규정 및 급여규정(이하 각 '복무규정', '급여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스마일저축은행은 복무규정과 급여규정에 따라 직원들로부터 시간외 근무 신청을 받아 이에 대하여 해당 부점장을 거쳐 경영지원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2012. 7. 1.부터 2013. 5. 2.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스마일저축은행은 2012. 6. 21. 시간외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을 억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부점장에게 시간외 근무 지침을 통지하면서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다. 위 시간외 근무 지침에 따르면, 직원들은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무 하루 전 부점장의 승인을 얻어 경영지원부장을 경유한 저축은행장의 사전승인으로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에 관하여 저축은행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무규정에서 정한 기준 근무시간 8시간(09:00 ~ 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과 석식시간(18시 ~ 19시) 이후인 19시부터의 근무를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3. 5. 3. 이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스마일저축은행은 2013. 5. 3.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관리를 받게 되었고, 경영관리기간 중인 2013. 5. 8. 당시 스마일저축은행의 관리인은 경영관리업무를 위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장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3. 5. 3.부터 계약이전일 또는 경영관리 종료일까지 평일은 19시부터 2시간 이내, 휴일은 4시간 이내로 연장(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월 30만 원을한도로 직전 월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실시방안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스마일저축은행에 재직 중이던 부장 이하 직원들 대부분인 116명은 스마일저축은행과 위와 같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실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스마일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각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시간 중 복무규정 제26조에서 정한 기준 근무시간(9시부터 18시)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시간외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실제로 제공한 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각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시간 중 기준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스마일저축은행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등 소정의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직원들의 출·퇴근시간만으로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기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전부를 일괄적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을 산정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스마일저축은행은 2013. 5. 2.까지는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복무규정 및 급여규정 내지 이에 따른 시간외 근무 지침 등에 따라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신청에 대한 사전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도 위와 같은 시간외 근무에 관한 규정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일저축은행은 2013. 5. 8.경 당시 재직 중인 직원들과 사이에서 2013. 5. 3. 이후부터의 경영관리업무를 위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및 이에 관한 수당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제공한 직원들에게 소정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각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시간 중 기준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시간외 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조유진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