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6. 3.자 2014카합94 결정

주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로자 87명 중 45명으로 구성하여 2014. 3. 31.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고, 채무자는 폐기물(재활용품) 선별 및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채무자의 단체교섭 요구 및 거절

1)

채무자는 2014. 3. 6. C노동조합 D 지회(이하 ‘D 지회’라 한다)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아 같은 날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2014. 3. 6.부터 같은 달 13.까지로 공고한 후 2014. 3. 14. D 지회를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2)

채권자는 2014. 4. 8. 채무자에게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에 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2014. 4. 9. D 지회와 현재 단체교섭 중임을 이유로 채권자의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채권자는 2014. 4. 15. 채무자에게 재차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에 임하여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214. 4. 17. 채권자의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자는 2014. 3. 6. 단체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절차를 이행하여 같은 달 14. D 지회를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 절차 진행 중’임을 들었다.

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2.

판단

채권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3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채무자는 시행령 14조의3 내지 6의 규정에 따라 2014. 3. 6. 단체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14. D 지회를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D 지회와 단체교섭 중임을 이유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한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시행령 14조의3 내지 7의 규정은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맨 처음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다른 복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점, 채무자의 시행령 14조의 3, 5의 규정에 따른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기 위한 공고절차 이행 시점은 채권자의 설립 이전이어서 위와 같은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에 채권자가 참여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했던 점, 이 사건과 같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노동조합의 수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하나뿐이었으나 시행령에 따른 단체교섭 요구 공고절차 종료 후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위와 같은 공고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로써 새로이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헌법 및 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이 하위 법령에 불과한 시행령에 의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및 법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주장은 법 30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여 온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2014. 6. 3.

판사 이형주(재판장) 한진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