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별지 피고별 배당액표 '배당금액'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93,053,149원을 1,278,172,736원으로 경 정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의료법인드림의료재단(이하 '드림의료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군산시 Y 대 381.7㎡ 및 그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위 사건의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5. 11. 26. 근저당권자로서 1,193,053,149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들은 2015. 11. 26. 드림의료재단의 근로자로서 별지 피고별 배당액표 '배당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임금채권을 주장하여, 전주지방 군산지원은 2015. 11. 26. 피고들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앞서 위 '배당금액'란 기재 금액을 우선변제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 · 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Z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18. 채권최고액 2,8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설정하여 준 사실, 드림의료재단은 2008. 5.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6. 기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5. 8. 18. 이 사건 근저당권을 2015. 8. 1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앞서 본 1,193,053,149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들의 사용자인 드림의료재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드림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들에게 혹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그런 사실이 있다는 답변은 없었다. 또한 출석한 피고들 모두 2011년 이후에서야 드림의료재단에서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5. 11. 26.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별지 피고별 배당액표 '배당금액'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93,053,149원은 1,278,172,736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T, K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T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Z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드림의료재단에 증여한 뒤 AA신경외과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T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채무자가 드림의료재단이 아닌 Z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체불근로자와 달리 피고 T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 T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드림의료재단에 이전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살펴본 법리는 임금채권자에 대한 최우선변제권과 담보물권의 최소한의 기능확보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T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K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K은 2009. 11. 1.부터 2012. 4. 1.까지, 2012. 6. 1.부터 2012. 11. 28.까지 드림 의료재단에서 근무하였고 드림의료재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에 대한 배당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 K에 대한 배당은, 피고 K이 실제 드림의료재단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앞선 법리에 의하여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K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성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