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1,156,90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은 2013. 5. 2. 피고 회사 사업장내 수변전실 청소작업을 지시받고 수변전실 내에 고압전류 전기설비가 위치한 전기판넬 내부를 청소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하여 우측 측두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제1족지 근위족지골 원위부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7,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데에는 피고가 원고 A에게 고압전류가 흐르는 수변전실 내부 청소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감전사고에 대비하여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판넬 내부의 피뢰기 주변을 완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 A에게 절연복, 절연장갑, 절연 장화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관리감독자나 공동작업자를 두지 않는 등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등
기준소득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A의 소득은 월 2,100,000원이다.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에 대하여 중복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면 53.73%로,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53%를 인정한다. 한편, 원고 A은 요양기간종료일을 2015. 2. 27.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그때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A의 부상정도와 이에 대해 피고가 반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계산(마지막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리고,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름)
2013. 5. 2.부터 2015. 2. 27.까지
2,100,000원 × 20.0913 = 42,191,730원
2015. 2. 28.부터 2031. 2. 9.까지
2,100,000원 × 132.1346 × 53% = 147,065,809원
합계
42,191,730원 + 147,065,809원 = 189,257,539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 공제 결과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합계 55,755,47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133,502,069원이 남는다(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 A의 과실이 개입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A이 자신의 과실이 개입되어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사회보장적성격까지 고려하여 볼 때 과실상계 이전에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를 먼저 공제함이 상당하다).
향후치료비
원고 A의 향후치료비는 합계 36,832,500원(반흔제거용 성형술비 12,114,000원 + 운동능력 제한에 대한 향후치료비 24,718,500원)으로 예상되고, 이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함이 상당할 것이나(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그 치료비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단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현가계산을 한 35,007,460원을 인정하고, 다만 위 금원도 정확히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현가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위자료 등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치료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지급될 것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치료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개호비
계산방법
먼저 원고 A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4. 3. 13.까지 실제 발생한 개호비 20,732,140원을 피고가 지출하였으므로 2014. 3. 14.부터 원고 A에 대하여 실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날로 보이는 2016. 1. 6.에서 5년이 경과한 2021. 1. 6.까지의 개호비만을 산정하기로 한다(위 산정하는 개호비는 1일 4시간의 보통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함). 다만,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현가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호비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편의상 매월 지급일수를 30.5일로 계산하기로 하되,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1년에 약 1일간의 개호비가 추가로 산정되는 사정은 위자료 등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계산(마지막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리고,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름)
2014. 3. 14.부터 2014. 8. 31.까지
84,166원 × 30.5일 × 4.7432 × 0.5인 = 6,088,046원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
86,686원 × 30.5일 × 3.7282 × 0.5인 = 4,928,536원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87,805원 × 30.5일 × 7.2871 × 0.5인 = 9,757,618원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89,566원 × 30.5일 × 3.5622 × 0.5인 = 4,865,543원
2016. 1. 1.부터 2021. 1. 6.까지
94,338원 × 30.5일 × 48.6426 × 0.5인 = 69,979,895원
합계
6,088,046원 + 4,928,536원 + 9,757,618원 + 4,865,543원 + 69,979,895원 = 95,619,638원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작업환경상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을 원천 차단하지 않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 A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판넬 내부를 청소함에 있어 전기판넬 내부문을 열지 않는 등 고압전류에 감전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함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한다. 따라서 과실상계를 하면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합계 264,129,167원(일실수입 133,502,069원 + 향후치료비 35,007,460원 + 개호비 95,619,638원)의 80%인 211,303,333원(원 미만 버림)만이 인정된다.
공제
피고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의 선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6,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원고 A의 진료비, 의료보조장구 구입비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보상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A의 진료비, 의료보조장구 구입비로 지출한 비용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이미 지급한 개호비의 경우 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5호 참고) 그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원 4,146,428원(20,732,140원 × 0.2)은 공제되어야 한다.
재산상 손해배상액 합계
211,303,333원 - 6,000,000원 - 4,146,428원 = 201,156,905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그로 인한 원고 A의 부상정도와 과실비율, 원고 A이 한 가족의 가장인 점 등과 그 밖에 앞서 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 A의 위자료를 3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5,000,000원, 원고 C, D의 위자료를 각 2,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31,156,90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인 2013. 5.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