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2. 25. 선고 2015가단539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저소득층을 비롯해 취업취약계층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및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사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기반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다.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구체적 사업내용은 폐기물(재활용품) 선별 및 제조업, 폐기물(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업, 폐기물 수거운반업,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리업, 건설공사업, 위 각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4. 1. 28. 설립된 회사인데, 2013. 12. K시와 K시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행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행협약(이하 '이 사건 대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직원 약 20여명은 2014. 12.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L조합에 가입한 후 A지회(이하 '피고측 노동조합지회'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활동하여 왔다. 피고 B, C, D, E, F, G, H, I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피고측 노동조합지회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J는 위 L조합 전북지부의 지부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 주장 개요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 A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될 것에 불만을 품고 집회를 개최하고 망 M의 사망과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K시의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 요구, 위탁업체 지정 철회 요구, 수거차량 미행과 출입차량 감시, 무단결근 등의 행위를 통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들의 구체적인 행위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5년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2015. 5. 12.자로 한국노총에 가입된 A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될 것이 확실해지자 수적 열세에 있던 피고측 노동조합지회 조합원들은 불만을 품고 피고들이 주동이 되어 그 기간을 2015. 5. 3.부터 2015. 5. 17.까지로 하여 집회신고를 한 후, 위 기간 동안 K시청 앞에서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들은 위 집회에서 "사회적 기업이 인권침해가 웬말이냐! K시는 위탁업체 지정을 취소하라 !", " 비조합원의 업무중 음주운전은 수수방관! 민주노조 조합원은 작은 일도 경위서 제출! 노동조합간 차별을 두는 반사회적 기업 (유)A!", "K시 위탁업체가 직원들을 미행이 웬말이냐!", "누구를 위한 위탁경영인가, K시는 (유)A 족벌경영을 감시하라", "(유)A의 족벌경영! K시는 업무감사 실시하라", "사회적 기업 (유)A의 수익은 과연 사회에 환원되고 있는가? K시는 철저한 회계감사 실시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였고, 또 피고 J는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친인척들이 관리하는 족벌체제로 운영하며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아울러 나머지 피고들도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다.

둘째, 피고들은 2015. 5. 18.부터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노총 조합원의 수거차량을 미행하고 아파트 집하장 수거를 감시하면서 사진촬영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의 정문 앞에 텐트를 치고 다른 피고측 노동조합지회 조합원들과 모여서 출입차량을 감시하면서 사진촬영을 하였다.

셋째, 원고 회사의 직원인 망 M은 2015. 6. 13. 제초제를 마시고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 후 피고들은 K시청 앞과 원고 회사 앞 등 K시 곳곳에 "사회적 약자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하여 죽음으로 내몬 A는 책임져라!", "조합원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관리자에게 항의하지 않는 어용노조는 각성하라!"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넷째, 피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5. 5. 4.부터 5. 22.까지 처음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촉구하다가, 갑자기 '원고회사의 회계감사와 투명한 경영'을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하고 피고들을 제외한 N 등 수십 명이 연차 승인을 순차적으로 내 노동력을 불완전하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파업과 태업을 일삼고 있는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고, 원고 회사는 불가피하게 임시일용직을 고용하여 대체투입하였다. 특히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소속 A조합 직원들은 서툰 일용직의 일처리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불만을 호소하였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지연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민원의 폭증은 사회적 기업이자, K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 회사에게는 치명적인 비재산적 손해를 발생시켰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피고들에 대하여 노조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범죄사실로 하여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기소를 하였다.

2)

손해 및 인과관계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극히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이 사건 대행협약 제15조 제1항에서는 원고 회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해지 사유, 감액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의 무단결근 행위로 민원이 폭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저하되어, 원고 회사는 다가오는 2016년 12월 이 사건 대행협약 기간 만료시 K시와 재계약을 체결한 가능성이 대폭 감소되는 등 회사 경영상 큰 위기에 처했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무형적 손해로서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어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1억 원이 상당하다.

나.

판단

첫째, K시청 앞 집회를 통한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본다.

2015. 4. 22. O 명의로 2015. 5. 3.부터 2015. 5. 17.까지의 기간 동안 K시청 정문좌우 측 인도를 집회장소로 하는 옥회집회 신고가 이루어졌다(을 제1호증). 피고 B, C, D, E, F, G, H, I은 2015. 5. 4.부터 2015. 5. 22.까지의 기간 동안 각 약 2~3일 가량 연차 휴가신청을 내고 위와 같이 신고된 옥회집회(이하 '이 사건 옥외집회'라 한다)에 참가하였다(갑 제16호증의 1).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기업 (유)A의 수익은 과연 사회에 환원되고 있는가, K시는 철저한 회계감사 실시하라', 'K시 위탁업체가 직원들을 미행이 웬말이냐!', '누구를 위한 위탁경영인가. K시는 (유)A 족벌경영을 감사하라', '사회적 기업이 인권침해가 웬말이냐! K시는 위탁업체 지정을 취소하라!", '비조합원의 업무 중 음주운전은 수수방관. 민주노조 조합원은 작은 일도 시말서 제출!, 노동조합간 차별을 두는 반사회적기업 (유)A!', '(유)A의 족벌경영! K시는 업무감사 실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회사는 족벌경영, 직원 미행, 음주운전 수수방관, 노동조합간 차별 등의 문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 P은 '회장'으로 불리는<1> 전 대표이사 Q와 동서지간이다. 징계위원이고 안전교육일지 공장장 결재란에 결재를 하는 R은 현 대표이사 P의 처남이다. 전 대표이사 Q, 수거 및 운반팀에서 일하며 징계위원 자격을 가진 부장 S, 수거 및 운반팀에서 일하는 T는 사촌지간이다. 전 대표이사 Q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과장 U의 매형이다. 한국노총 소속 A조합의 노조위원장인 부장 V은 현 대표이사 P의 친구로서 부장이자 징계위원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족벌경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직원인 Y는 2015. 3. 27. 이른 아침에 차량을 운전하는 한국노총 소속 A조합 조합원인 망 M이 술에 취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전 6시 15분경, 오전 7시 18분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 Z 과장에게 'M 기사가 술먹었는데, 운전해도 되는지, 술이 많이 취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망 M은 2015. 5. 6. 오전 5시 30분경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재활용품 수거 트럭을 운전하여 관내를 돌며 재활용품을 수거하였다. 망 M이 운전하던 차량의 탑승자로서 피고측 노동지합지회 조합원인 AA은 2015. 5. 6. 오전 7시 56분, 오전 8시 28분 두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 Z 과장에게 'M 기사님 술냄새 나는데 좀 위험하네요. 조치바랍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원고 회사 과장 Z은 AB을 원고 회사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게 하여 원고 회사 내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였으나 망 M이 다시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락하였다. 망 M은 2015. 5. 6. 오전 9시경 K시 AC 소재 원고 회사 주차장 내에서 후진 중 G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일을 나갔다. 망 M은 같은 날 오전 10시 24분경 K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75%로 나왔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 당시 음주운전을 수수방관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직원 AF 주임이 원고 회사의 지시로 2014. 11. 20. 오전경 피고측 노동조합지회의 지회장 피고 E이 운전하는 수거차량을 따라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직원 미행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의 망 AB의 음주운전에 관한 처리과정, 피고 E에 대한 미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 당시 노동조합간 차별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피고들의 수거차량 미행 및 아파트 집하장 수거, 감시 및 사진촬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측 노동조합지회 조합원들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운반 차량이 재활용품 등을 정확히 수거하고, 선별된 재활용품이 판매처에 제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차량 추적·감시활동을 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차량 추적·감시활동은 K시로부터 용역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재활용품 등의 수거, 선별, 재활용 등의 작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위와 같은 감시활동으로 원고 회사가 구체적으로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시활동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을 제7,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현수막은 민주노총 K시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A조합과 망 M의 유족들이 민주노총K시지부 앞에 게시한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현수막에 대응하여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들이 위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넷째, 이 사건 옥외집회 참가를 위한 결근에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C, D, E, F, G, H, I은 이 사건 옥외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2~3일 가량 연차 휴가신청을 내었다. 그런데 위 각 피고들이 자신들의 연차 휴가신청을 원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옥외집회에 수차례 참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6년 1월 21일 변론기일에서,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결근 사태로 시내 중심의 수거차량이 업무를 멈춘 사실은 없지만 1주일에 1번 외곽 쪽으로 나가는 차량 1대를 보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2> 그리고 이 사건 옥외집회 시간 동안 첫 주에는 연장근로를 통해서 해결하다가, 근로자들이 힘들어하여 나중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인력을 투입하여 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피고 B, C, D, E, F, G, H, I이 각 결근한 날짜별로 위 각 피고들의 결근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연장근로수당, 대체인력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등의 추가적인 비용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이 사건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저하되어 K시와의 이 사건 대행협약의 재계약 가능성이 대폭 감소되고,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어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등 1억 원 상당의 무형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중, 즉 이 사건 결근으로 인한 남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강도의 증가, 대체인력(일용직 근로자) 투입은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라는 대외적 평가와는 큰 상관이 없다. 다만 민원 발생건수가 증가하였다는 주장<3>은 원고 회사에 대한 대외적 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옥외집회로 결근이 문제된 기간은 2~3주로 단기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중 1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한 날로서 결근으로 인한 민원증가 폭이 크다고 볼 만한 날은 7~8일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옥회집회를 위한 결근이 문제되지 않은 기간 중에도 1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는 날은 존재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민원 증가폭과 횟수만으로는,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어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영위가 어려워지고, 이 사건 대행협약의 갱신이 어렵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각 주장들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성안

각주1) 피고는 Q의 원고 회사에서의 과거, 현재의 지위, 영향력 등 때문에 여전히 '회장'으로 불린다고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Q가 'K시 W협회 및 X 회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Q를 높여 부르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호칭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각주2) 다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2015. 5. 4., 2015. 5. 8,, 2015. 5. 22.에는 각 1대의 차량이, 2015. 5. 7.에는 오후에만 1대의 차량이 운행 자체를 못하였다고 주장을 일부 변경했다.

각주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민원이 2015년 4월, 6월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각 59%, 61%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