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576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채권자이다.

나.

C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C에 대하여 2,405,372,666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2015. 12. 17. 열린 배당기일에서 1,112,759,485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D, E, F, G, H, I, J, K, L의 선정당사자로서 피고 자신을 비롯한 위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C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합계 67,022,294원을 신고하였고, 2015. 12. 17.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신고금액을 전부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유한회사 디앤에이(이하 '디앤에이'라 한다)는 2013. 6. 21. C의 공장 일체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였고, 그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는 위 공장을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C은 2013. 6. 21.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시점 이후에도 계속 C에 재직하였다고 하면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신고하였다(그 중 E, G, H, J, K, L은 신고된 재직기간이 전부 C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이후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2)

그 외에 G, J의 경우 C의 대표자의 가족들이어서 이들이 C의 근로자였는지의심스럽고, 이들은 '도장조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장조공의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여성이 도장조공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3)

K, L, G, H, I, J은 한 달 중 근로일수가 과다하여 임금채권이 부풀려졌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거나 조정되어야 한다.

4)

D의 경우 C의 감사로 등기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입사일과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취임한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며, D의 직책에 관한 자료도 상호 일치하지 않아 D을 C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의 몫으로 신고한 채권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디앤에이는 2014. 9. 16.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디앤에이는 자신이 2013. 6. 21. C으로부터 군산시 M에 있는 공장 전체를 임차받아서 점유하다가 2014. 4. 30.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자신이 위 공장에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으나 C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공장을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C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매출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을724,231,22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는 600,926,608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는 232,422,991원으로 신고하였다.

C은 2014. 7. 1.부터는 매출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3)

C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피고, D, E을 고용하였다고 신고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C은 아래 기간 동안 피고, D, E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4)

C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F, G, H, I, J, K, L을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면서, 각 월별 근로일수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C은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5)

C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N'인데, J은 위 N의 배우자이고, G는 위 N의 딸이다. C은 G에게 2013. 9. 2., 2013. 12. 2. 급여를 지급하고, J에 대하여도 2013. 9. 2., 2014. 10. 21., 2013. 12. 2., 2013. 12. 3., 2014. 2. 28., 2014. 4. 18.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6)

C은 G, J을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도 과거에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7)

D은 2010. 10. 8.부터 C의 감사로 등기되었는데, C이 군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D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에는 D이 임원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실업급여 보험료가 지급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대한 2016. 8. 24.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우선 C이 자신의 공장을 2013. 6. 21.부터 디앤에이에 임대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C에 고용되었다는 근로자는 허위로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디앤에이가 C으로부터 C의 공장을 임차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13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도 매출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을 꾸준히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C이 2014. 4. 30.경 영업을 중단하여 근로자들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C의 2014년 상반기 매출신고는 이를 반영하여 그 전보다 약 3분의 1가량 줄어든 금액으로 신고되었다. C의 이와 같은 매출 신고 내역에 더해 C이 2013. 6. 21.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근로자로 신고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였고, 급여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C이 2013. 6. 21. 자신의 공장을 디앤에이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C은 여전히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디앤에이가 임차 공장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C과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C이 공장 중 일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이 2013. 6. 21. 이후에 고용한 것으로 신고된 근로자들은 전부 허위의 근로자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

원고는 J, G의 경우 C의 사내이사인 N의 가족이기 때문에 C에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 G는 C으로부터 과거에도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C이 이들을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J, G가 N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C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 추측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K, L, G, H, I, J의 2014년 4월의 근로일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하나, 단순히 2014년 4월의 근로일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C으로부터 고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한편 원고는 D의 경우 C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C이 군산세무서장에 대하여 D이 임원이 아니라고 신고한 점, D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실업급여 보험료가 납부된 점, C과 같이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편의상 근로자를 감사와 같은 임원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D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D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C의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고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