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23
판결선고
2015. 9. 2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하순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시 F에 노인병원을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병원 설립에 사용할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준공검사 후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 건축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약 27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그 외 은행권 채무가 약 10억 원, 지인에게 빌린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위 병원 준공검사 후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위와 같이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억 5,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금 및 실제 내역표(증거목록 순번 79), 예금거래명세표(전북은행)(증거목록 순번 80), 거래내역(하나은행)(증거목록 순번 8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36, 69), 범죄경력조회(증거목 록 순번 7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 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이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강신영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