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119,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5. 18.부터 2015. 6. 6.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16,600,000원 및 퇴직금 9,519,94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6,119,949원(16,600,000원 + 9,519,94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급여를 실제보다 훨씬 적은 월 100만 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를 공제함으로써 원고는 원래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나 사회보장보험료보다 적은 금액만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차액 18,445,680원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급여를 월 100만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퇴직 때 정산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는데, 그 법인세액과 이자 상당액의 합계가 13,145,215원이므로 원고가 받을 급여나 퇴직금에서 위 금액만큼 공제가 되어야 한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급여를 월 100만 원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사회보장보험료를 공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해 원고가 실제 더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나 사회보장보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실제 급여에 따라 더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금액만큼을 원고로부터 공제하지 않고도 그에 맞춰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사회보장보험료를 지급하였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2015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소득세나 사회보장보험료를 피고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은 피고가 작성한 문서로서 그것만으로 피고가 위 해당기간의 소득세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월 100만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원고의 실제 급여에서 위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비용(급여)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법인세를 더 납부하였을 수는 있으나, 한편 피고는 그로 인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장보험료(사업자 부담분)보다 적은 보험료만을 납부하는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로 발생하는 법인세를 퇴직할 당시 정산하겠다는 원고와의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가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 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커 유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