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31. 선고 2016가단514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개요

1)

원고는 익산시 소재 유한회사 금강공사(이하 '금강공사'라 한다)에서 1992. 2. 2.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입사와 동시에 금강공사 소속 전체 미화원과 운전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인 피고에 가입하여 의무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금강공사와 유한회사 제이산업(이하 '제이산업'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전출계약(이하 위 전출계약에 따른 전출을 '이 사건 전출'이라 한다)에 의거 원고는 2014. 7. 1.자로 금강공사에서 퇴사하여 2014. 7. 1.부터 제이산업에 입사하였다. 이 사건 전출 계약은 그 명칭은 전출계약이나, 실질은 전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전출 형식으로 이뤄진 이 사건 전출 계약은 그 전출의 의사표시가 강요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위법한 근로자 파견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규약 제55조에 의하면 "본 조합원 퇴직시 보상은 근무연한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근무 1개월당 1인 460원씩 조합원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자체 퇴직금은 15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퇴사일인 2014. 7. 1. 당시 조합원 명부상의 전체인원(조합원 + 비조합원)은 총 252명이었고, 그 중에서 자체 퇴직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합원인 운전원과 비조합원의 합계 16명과 원고 본인을 제외하면 2014. 6. 30. 기준으로 자체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조합원수는 총 236명이다.

3)

피고의 규약에 따르면 피고가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체퇴직금은 "퇴직자가 근무한 개월 수×퇴직자가 퇴직할 당시 자체 퇴직금 산정기준 조합원수×460원"으로 산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퇴사일인 2014. 7. 1. 지급해야 하는 자체 퇴직금은 원고가 금강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인 1992. 2. 2.부터 2014. 7. 1.까지 총 269개월에 산정기준 조합원 236명과 월별지급액 460원을 곱한 금액인 29,202,64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자체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전출 당시 전적이 아니라 전출된 것이어서, 2014. 7. 1. 금강공사를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2015. 1. 21. 피고가 원고를 타 노동조합 이중가입, 조합비 3개월 이상 미납 등의 이유로 제명처리한 것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위의 제명처리는 원고에게 사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부당한 징계이고, 다른 노동조합 이중가입이라는 제명 사유 자체가 원고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며, 조합비를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 6. 30. 정년퇴직 당시 원고는 피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체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4. 7. 1. 원고가 금강공사를 퇴사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2014. 7. 1. 금강공사를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선 이 사건 전출이 실질적으로 원래 소속된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는 전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4호증(전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출 당시 원고를 포함한 전출자들은 금강공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4. 7. 1. 이후에도 원고는 금강공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출이 무효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취지로도 주장한다. 주장하는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대상이라는 피고 측의 위협에 따라 전출의향서 작성이 일률적으로 강요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갑 제8호증)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금지되는 위법한 근로자 파견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업업체의 변경으로 기존에 일해오던 근로자가 해고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 등과 같이 금강공사에서 제이산업으로 옮겨 일을 하게 된 자들이 제이산업 소속인지, 금강공사 소속인지와는 큰 상관이 없는 지침으로 보인다. 위 지침은 당해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형식이 전출이어야 하는지, 퇴사 후 새로 채용하여 고용승계하는 형식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침이 아닌 걸로 보인다.

오히려 제이산업에서 고용을 승계하더라도, 승계조건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금 등의 산정요소가 되는 평균임금, 계속근로년수 등의 적용에 있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하므로, 금강공사 소속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2016. 6. 30. 금강공사에서 정년퇴직한 것을 전제로 그 때까지의 25~26년(9,288일/365일)의 근속기간을 다 포함시키고, 평균임금도 위 정년퇴직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163,861,090원의 퇴직금을 금강공사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가 금강공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때는 2016. 6. 30. 정년퇴직 시점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자체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는 2014. 7. 1. 금강공사에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익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년경부터 독점적으로 익산시의 환경미화 산업 전체를 위탁받아 오다가 2013. 6.부터는 가로청소분야를 위탁받은 금강공사가, 음식물류 수거 및 종량제 봉투보급·압출폐기물 해체 운반 분야를 위탁받은 제이산업보다, 사용자로서 특별히 더 불안한 상태라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 위탁업체 선정시 제이산업이 특별히 금강공사에 비하여 더 잘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원고가 오히려 제이산업으로 옮겨가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계속근로연수 등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하여 금강공사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전출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출계약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전출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하여 전적이 아닌 전출로 처리하라는 의미로 전출의향서 작성이 강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시 그 효력도 문제되겠지만, 이 사건 전출계약은 아예 위 보호지침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금강공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주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전출경위를 고려할 때 위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출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전출시 임금지급, 4대보험 적용에 있어 사용자를 누구로 할지를 약정으로 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전출을 받는 사용자(제이산업)가 임금지급과 4대 보험보험료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전출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출계약의 효력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5. 1. 21. 제명 처리의 유효성 여부

피고 조합규약(갑 제3호증) 제6조 제1항에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본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전출계약 이후 다른 노동조합인 제이산업의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원고가 2015. 1. 21. 다른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비의 3개월 이상의 미납 등을 이유로 한국노총 계열인 피고 조합에서 제명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15. 1. 21. 원고에 대한 제명처리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주된 사유로 판단되는 다른 노동조합 이중가입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조합원 자격을 바로 상실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 조합규정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복수노조의 설립 및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 법이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서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내부적 통제로서 당해 노동조합원들만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자체퇴직금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노동조합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른 노동조합 이중 가입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다. 원고가 피고 조합규약에 따를 경우 조합원 자격을 자동상실하게 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상, 원고는 그에 따른 조합원 자격상실과 그 결과로서 자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의미로서, 선택가능한 여러 징계 중 하나로 선택되는 제명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것이 자체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가능성이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자체가 징계를 위법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명처리된 것은 다른 노동조합 이중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바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합규약 제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위 규정은, 다른 노동조합 가입시 피고 조합원 자격을 자동적으로 바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 1. 21.의 제명처리 중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제명처리 내용은, 이미 발생한 자격상실 사유를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에 통지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징계로서의 제명을 염두에 두고 주장하는 징계절차상 위법으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성안

각주1)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제명사유로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출을 이유로 2015. 1.부터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는 것을 중단하여 줄 것을 금강공사에게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규약 제46조에 의하면 제5호의 의무금(조합비) 3개월 이상 미납의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의 및 부서부장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조합비 3개월 이상 미납 사유만을 이유로 징계처리를 한 경우 징계절차 위반이나 징계양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제명처리 사유로 적시된 다른 사유인 다른 노동조합 가입이, 별도의 징계로서 정식의 징계절차를 거칠 것을 요하는 형식이 아닌 자동적인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