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9. 30. 선고 2016가합68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26.자 정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B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과장직급 이하 종업원(관리직, 조합원 출신 포함)과 조합원 출신 계약직 종업원으로 구성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피고의 부위원장으로 재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

1)

피고는 2015. 1. 29. 개최된 2015년 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적립금 및 금전출납부, 보조부 관련과 지출결의서에 위·부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미비점 및 부위원장의 대리 결재 서명, 기타 사항'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2015. 2. 3.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2015. 7. 1. 개최된 2015년 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회의록 없음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의 건'을 결의하고 이를 2015. 7. 2.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13. 위 1차 및 3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2015. 11. 19.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징계사유로서 '조합규약 제36조 제2항 위반(2012년, 2013년 적립금 사용에 따른 절차 위반 및 2015년 조합비 사용에 따른 절차위반, 2014년 각종 회의자료 작성 의무 위반) 및 기타 사항'을 적시하였다.

3)

피고는 2015. 11. 19.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에게 조합규약 제36조 제2항 ㈎호, ㈏호와 기타 사항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조합규약 제61조 제2항 정권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5. 11. 26.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조합규약 위반 내용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조합 질서를 교란시켜 분열을 꾀하거나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하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징계사유'라 한다).

1.

2014년도 지출결의서 부위원장 및 위원장 결재 누락 사항.

2.

2014년도 지출결의서 위원장 결재란에 대리결재 하였고, 결재는 부위원장 결재란에 있는 서명과 위원장 결재란에 있는 대리 서명이 다른 사항.

3.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적립금 사용액수는 총 65,778,380원을 사용하면서 일자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결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비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하였고, 적립금 사용시에는 전액 지출 결의서 미작성 및 위원장, 부위원장 결재가 없는 것을 확인함.

4.

보관 중인 영수증 확인 결과, 실제 사용한 영수증은 없고 노조영수증으로 975,000원을 대체처리하였으며, 사업자번호 도장 및 성명도 없는 간이영수증 150,000원, 영수증 미첨부 233,000원으로 확인함.

또한 2013. 8. 12. 17,000,000원의 적립금을 부산공장 조합원에게 배포하면서 작성했다는 인명부 및 서명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영수증은 노조 자체 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함.

5.

2014. 7. 31. 회계감사를 하고도 조합원에게 공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6.

노사협의 회의록이 노동조합에 2012년도, 2013년도는 비치되어 있으나, 2014년도 노사협의 회의록이 노동조합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으나, 원고는 위원장이 작성하지 말라고 해서 작성하지 않았고, 본인은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4)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11. 30. 원고에게 재심을 위하여 2015. 12. 4. 중앙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12. 4. 중앙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다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회의를 진행한 결과 중앙 징계위원회 위원 14명(그 중 4명은 초심 징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중 제명 1표, 정권 8표, 경고 3표, 기권 2표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2015. 12. 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합규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장 기관 및 회의]

제1절 총회

제16조 (소집공고)

총회(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단, 단일 사업장의 경우 필요에 따라 공고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장 임원]

제36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위원장

㈎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고 각급회의 의장이 된다.

㈐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기타 조합 업무전반을 통괄한다.

2.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의 결제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 각종 회의 자료를 작성한다.

㈐ 회계감사에 응한다. (이하 생략)

[제11장 표창 및 통제]

제59조 (징계)

1.

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이 제61조(징계의 종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단, 징계위원회 결과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을 따른다.

2.

임원의 제재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한다.

제60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초심 징계위원회와 재심은 중앙 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1.

초심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4명으로 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2.

재심인 중앙 징계위원회는 초심 징계위원 및 대의원 6명과 상무집행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단, 중앙 징계위원회 위원 숫자는 대의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61조 (징계의 종류)

각급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경고

1)

각종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에 불복한 자

2)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규칙을 위반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4)

조합원 및 타인을 모함,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2.

정권

1)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규칙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조합업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선거부정 등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

3)

조합내의 직위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4)

조합에 반항할 목적으로 고의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5)

각급 임원으로서 공금을 유용하거나 제3자와 결탁하여 중간 착복한 자

6)

조합원 및 타인을 모함,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3.

제명

1)

조합 재산을 부정, 처분하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한 자

2)

조합 질서를 교란시켜 분열을 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반조직적인 행동을 한 자

4.

감면 및 사면

1)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반성의 기미가 있고 노동조합의 발전에 동참할 여지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 및 사면을 상정할 수 있다.

2)

감면 및 사면 시에는 중앙 징계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면 및 사면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중앙 징계위원회 위원 숫자는 대의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62조 (재심 요구)

1.

제59조, 제61조 규정에 의해 제재된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 요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 요구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앙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60조 제2항의 중앙 징계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①

조합규약 제16조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징계와 관련하여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2015. 1. 29.자 2015년 1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공고에는 징계 사유로 '기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공고의 원본에는 징계 사유로 기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징계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고 기타에 관한 내용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②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조합규약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사실관계도 명확하여야 하며 조합규약의 미비한 부분은 사회통념에 입각하여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15. 1. 1.부터 피고의 제22대 위원장이 된 C가 직전 부위원장인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한 것이다. 원고에게는 정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실수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합규약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한 사회통념에 어긋난 결정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고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무한정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징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는 피고 규약에 따라 적법한 징계절차를 열어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준 후 투표 등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앞서 본 것에 따르면, 조합규약 제16조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조합규약 제59조는 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 결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임원에 대한 경우와 같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절차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피고는 원고에게 초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부분

가)

조합규약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부위원장인 원고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결재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하며, 각종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 5, 6항 징계사유로 적시된 행위들과 이 사건 제4항 징계사유로 적시된 행위들 중 아래 2)항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조합규약 제3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조합규약 제61조 제1항(경고) 제2호 내지 제2항(정권) 제1호에 정해진 '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제1, 2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전임 집행부의 임기 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결재를 누락한 것이고, 2015. 1. 29.자 2015년 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전인 2015. 1. 19. 피고의 제21대 집행부 감사 D으로부터 미비된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라는 제22대 피고 위원장 C의 요구를 전달받고 미비된 부분의 결재 및 장기 휴가 중인 전임 위원장의 대리 결재를 하였던 것인데, 당시 원고와 D의 대화를 밖에서 들은 C가 위 서류들을 가져가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여 일부 서류에 결재를 하지 못하였고, D의 지적 부분에만 결재를 보완하다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결재를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C가 감사인 D을 통해 미비된 결재 부분 등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위 서류들을 되돌려 받아 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C가 D을 통해 결재의 보완을 요청한 것 자체가 원고 작성의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이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원고가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지출결의서의 작성은 피고의 각종 회계자료 정리 및 사무업무 등을 처리한 E의 업무이고, E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일반회계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나 적립금 사용은 사용내역만 기재하여 왔다는 말을 듣고 일반회계에 따른 영수증 처리에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회계처리에 관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추인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적립금 사용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그 작성의무가 E에게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6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히려 E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 E이 피고의 영수증 처리 및 지출결의서 작성, 결재 처리 등을 하였으나 이는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그대로 정리를 하는 등 단순 보조 업무를 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동안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지적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4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E에게 영수증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처리된 것이고, 노동조합은 일반회계를 처리하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체영수증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에 이와 같은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E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대로 정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을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따르면, E은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이 임의대로 노조 자체영수증을 끊을 수 없고, 영수증이 없는 것은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영수증 없이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5, 6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조합규약 제36조 제2항 ㈐호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한 공고는 위원장의 업무이며, 회의록 작성 역시 부위원장의 업무가 아니며, 2014년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노사교섭 상황 등에 관하여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공고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조합규약 제36조 제2항 ㈐호는 부위원장의 임무로 회계감사에 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따르면, 회계감사결과의 공고는 위원장 명의로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본 조합규약 제36조 제1, 2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고,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하며,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각종 회의 자료를 작성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위원장이었던 원고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회계감사 결과를 공고하거나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원고가 부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조합규약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다만, 2012년 기타경비 284,100원에 대한 영수증과 2013. 3. 19.자 583,000원 중 2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 사건 제4항 징계사유에 포함된 행위 중 하나인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2012년 기타경비 284,100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84,100원 자체를 지출금액으로 하는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음을 징계사유로 든 것으로 보이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84,100원은 부산공장 체육행사 참석 비용으로 4건의 지출내역(부산 통행료 25,100원, 부산 숙소 150,000원, 아침목욕비 45,000원, 아침식사 64,000원)의 합계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4건의 지출내역 각각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개별 영수증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2013. 3. 19.자 583,000원 중 2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583,000원은 공고문 확대복사비 3,000원, 쟁의해제 찬·반투표시 아침식사 및 종료 후 자리 비용 353,000원(= 아침식사 12,000원 + 종료 후 자리 341,000원), 부산 쟁의해제 찬·반투표 자리 비용 227,000원의 합계인 사실, C는 종료 후 자리 341,000원에 대한 영수증이 존재함에도 그 금액을 141,000원으로 잘못 파악하여 차액인 2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이 없다고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든 사실이 인정된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노동조합은 그 단결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조합원인 개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필요로 하므로 조합의 통제권은 근로조건 기타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조합원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무기한 정지키는 정권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등 조합원의 신분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다른 징계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권처분이 해당 조합원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정권처분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2015. 11. 26. 이 사건 제1 내지 6항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보면, 대체로 원고가 한 행위는 업무처리과정의 실수 내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라거나 횡령 등의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② 결재가 누락되거나 영수증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부분 등의 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제4항 징계사유로 지적된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2012년과 2013년의 회계감사를 받은 점, ③ 조합규약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비추어 정권은 매우 중한 징계에 속하는 점(조합규약에 '정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기한의 정함에 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기정권으로 해석되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보더라도 정권의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무기정권 처분을 받았다 할 것이다), ④ 조합규약을 위반한 것은 정권의 사유에도 해당할 뿐 아니라 경고의 사유에도 해당하는데, 조합규약 제6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권의 다른 사유들은 대체로 단순한 의무 위반을 넘어서 고의성과 악의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다른 정권의 사유들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조합규약의 위반을 이유로 경고가 아닌 정권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그 위반의 고의성이나 중대성 등을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인 점, ⑤ 조합규약 제61조 제4항은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감면 및 사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감면 및 사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징계위원장이기도 한 위원장에게 일임되어 있고, 감면 및 사면의 사유도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점, 그 밖에 원고의 행위의 경위와 결과, 조합규약의 내용,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권을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고 과한 것으로서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웅기(재판장) 조유진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