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8
판결선고
2016. 5. 3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경기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2014. 11. 29.경 충남 아산시 D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4. 10. 말경 피고인 소유의 CNC선반 4대를 피해자 (주)한국기계유통렌탈에 1,500만원에 매도하고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CNC선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2014. 10. 14.경부터 2017. 4. 7.까지, 렌탈료 월 847,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렌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CNC선반 4대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30.경 위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주)E 운영자인 F에게 C의 각종 설비를 7,700만원에 판매하면서 약 2,400만원 상당의 위 CNC선반 4대를 함께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5. 4. 15. 14:2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G이 채권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카단657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위 공장에 있던 CNC선반 3대에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경 위 C 공장에서 군산시 H에 있는 (주)E 공장으로 위 CNC선반 3대를 임의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기계렌탈 약정서, 양도담보 계약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접수증 및 집행현황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범죄의 판결 확정일은 2015. 5. 21.로서 2항 범죄의 일시가 위 판결확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경우 피고인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판시 전과 범죄로 인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가 된다. 그런데 2항의 범죄일시는 2015. 5. 월경으로만 특정되어 있고, 2015. 5. 21.보다 앞서는지에 대한 입증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시가 2015. 5. 월경으로만 특정된 2항의 범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시 전과 범죄 이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공장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해자 회사들의 금전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