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3
판결선고
2016. 9. 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는 2015. 2. 13.경부터 2015. 6. 9.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47,395,700원 상당의 산업용 로봇을 공급받고도 19,369,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D에 28,026,7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D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익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G에게 "삼성전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삼성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바로 E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2,000만 원 이상 미지급된 상태였고 주식회사 D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합계가 약 35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어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급여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같은 날 가압류를 해제받음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28,026,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주식회사 D 거래내역, 채권가압류결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집행 해제 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피해보상조로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