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51
판결선고
2016. 10.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남 부여부터 논산, 익산을 거쳐 군산시까지 연결된 78.7km(신설 9.8km 포함) 길이의 노후된 금강광역상수도관에 대하여 내부의 콜타르 도장재와 녹을 제거하고 인체에 무해한 세라믹 등으로 재도장하는 'B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송파구 C 에 있는 D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에 있는 H 주식회사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각 58.7%, 29.5%, 11.8%의 지분비율로 본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2013. 6. 25.경부터 시공 중이며(2017. 2. 15.경 완공예정), 전북 익산시 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은 2014. 9. 30.경 대표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공사 중 밸브교체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며 본건 공사 중 밸브교체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K은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본건 공사의 공동시공대표인 D 주식회사의 토목부장이며 본건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K과 함께 2016. 3. 2. 06:50경 전북 익산시 L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M(46세), 피해자 N(46세) 등 근로자들에게 전북 군산시 P에 있는 Q 주유소 건너편 지하 밀폐공간인 제수밸브실 안에 들어가 상수관 상부를 천공하여 상수관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과 K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호흡용 보호구인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3. 2. 09:10경 전북 군산시 P에 있는 Q주유소 건너편 지하 제수밸브실 안에서 상수관 천공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위 작업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와 불상의 가스에 의해 피해자들이 중독·질식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016. 3. 7. 13:34경 건양대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로 하여금 2016. 4. 10. 04:00경 O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전북 군산시 P에 있는 Q주유소 건너편 지하 제수밸브실 안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M(46세)과 피해자 N(46세)로 하여금 밀폐공간인 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호흡용 보호구인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위 작업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와 불상의 가스에 의해 피해자들이 중독·질식하도록 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016. 3. 7. 13:34경 건양대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로 하여금 2016. 4. 10. 04:00경 0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환기작업, 산소농도 측정 등의 기본적인 조치는 이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