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39,2016
판결선고
2016. 6. 2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39』
D은 익산시 E, 3층에서 유한회사 F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채권 약 40,000,000원을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권을 회수하면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D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채무자 H을 만나 '500만원을 주면 G가 H에 대한 모든 압류를 풀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및 같은 달 14.경 H으로부터 G에 대한 채무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송금인 명의 I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2. 14.경 위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전주시 반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서 피고인 D을 만나 위 500만원을 건네주었고, D은 위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근처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D 소유의 BMW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500만원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54』
피고인과 D은 사실은 피해자 C이 직원으로 있는 ㈜알이디커뮤니케이션과 30억 원 상당의 동영상미니자판기 6,000대의 총판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3. 9.경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전㈜알이디커뮤니케이션과 30억 원 상당의 동영상미니자판기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D은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피고인은 D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D 회장님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억을 줄 때 빌린 돈을 바로 갚을 테니 되는 대로 좀 빌려달라. 우리 회장님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시험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동영상미니자판기 총판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51』
D은 2015. 6.경 J로부터 '피해자 K이 2015. 5. 4.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상가건물을 1억 5,113만 원에 낙찰 받고 보증금 636만 8,480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중 1억 1,578만 원이 부족하다. 경매 잔금을 대납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만나 경매대금 잔금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L 상가건물의 경매대금 잔금 중 1억 1,578만 원을 납부 기한인 2015. 6. 9.까지 전주지방법원에 대신 납부하여 주겠으니 수수료로 700만 원을 달라. 먼저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주고 나머지 300만 원은 낙찰 완료 후에 빌려간 경매대금 잔금을 돌려줄 때 함께 정산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당시 가지고 있던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매대금 잔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은 경매대금 납부기한인 2015. 6. 9.까지 피해자의 경매대금을 대납해주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3,5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경매대금을 분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2015. 6. 10.경 'N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으로 경매대금 잔금을 대납하여 주지 못하여 미안하다. 그런데 재경매 3일 전까지 미납 낙찰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이 완료된다고 하니 가지고 있는 3,500만 원을 주면 재경매 3일 전까지 낙찰 잔금 1억 4,578만원을 전액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대금 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3,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본건 범행들을 주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