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6. 24. 선고 2016초기60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