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9. 6. 선고 2017가단539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6. 8.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를 원고 병원의 의사로 고용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의 취업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신고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개인사정으로 2017. 1. 17.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한 후 2017. 1. 17.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용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사직서를 낸 날부터 2개월 내에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소 3개월까지 원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12. 8. '2017. 1. 17.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2017. 1. 이후에는 불성실하게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2017. 1. 17.까지만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2017. 3. 8.까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50,094,516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94,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의 효력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노사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정의 법규범이라고 할 것인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우선하지는 못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개별약정보다는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로 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재97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서를 낸 날부터 적어도 30일까지는 원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나항의 잔여계약기간은 계약 해지 통지 후 실제 퇴직일 내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이 가능한 기간까지의 기간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사직서의 희망퇴직일은 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 1. 17.이고, 피고는 실제로 2017. 1. 17.까지 원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던 점, ③ 피고가 2017. 1. 17.까지 원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