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572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8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관리업무 수행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형태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관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3. 12. 27.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고의 이의 없이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해왔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 및 피고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는, 원고가 배치한 관리소장 및 피고의 공동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어 왔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된 관리소장 및 직원들(이하 '관리직원들'이라 한다)의 급여 등을 포함한 관리비 지출에 관하여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와 원고의 관리소장은 금융기관과 자동이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관리비 예치계좌에서 원고 소속 관리직원들에게 직접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왔다.

나.

재계약을 둘러싼 논의 및 입찰 진행

1)

피고는 2015. 3. 25.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수의계약으로 원고와 재계약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 회장 C는 원고와의 재계약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음을 공고하였는데, 2015. 4. 5.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285명이 서명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자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 4. 1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2)

C는 2015. 4. 30. 이 사건 입찰에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공개추첨을 하여 D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3)

C는 같은 날 피고 명의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계약기간 2015.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이하 '피고-D 관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D 관리계약 체결 이후 갈등

1)

당시 피고의 부회장이었던 E 및 일부 동대표 등은 2015. 4. 30. 회의를 개최하여, C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위탁관리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관리업체를 재선정할 때까지 원고의 계속 관리를 요청하고, C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D 관리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D이 서로 정당한 관리업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D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카합100004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내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며 계약자지위확인 및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5.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주택관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D은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라1034호로 항고하였으나 2016. 6. 10. 신청을 취하하였다(이하 'D-원고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3)

한편 익산시장은 2015. 6. 2. 이 사건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7. 3.까지 주택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익산시장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257)에 위 시정명령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D과 C는 피고(위 행정소송의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원고는 익산시장(위 행정소송의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4)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6. 6. 2. 익산시장이 2015. 6. 2. 피고에 대하여 한 위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익산시장이 항소하였는데[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467] 위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의 회장이 된 F이 2016. 7. 10.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위 소송에 보조참가 하였던 D과 C가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1. 7.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피고는 위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대법원 2016두6184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3. 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D의 관리업무 수행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수행권한을 두고 법적 공방 및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자 위 아파트 1,260세대 중 704세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2016. 7. 10.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D에 인계하라고 주장하며 2016. 8. 2.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원고의 직원들의 진입을 막았고, 그 무렵부터 D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가 단독으로 진행한 이 사건 입찰과 피고-D 관리계약은 무효이고, 원고는 입대위 구성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8. 15.경부터 원고를 관리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사실상 위탁관리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2016. 8.분까지의 관리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분까지의 관리직원들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관리직원들에게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명의 계좌에 예치되는 관리비 항목에 관리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관리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은 종국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16. 8.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분 관리직원의 4대보험 보험료와 2016. 8. 16.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직원들에 대한 2016. 8. 1.부터 2016. 8. 16.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131,449,800원과 관리직원들에 대한 2016. 7. 분 4대보험보험료 4,567,060원, 2016. 8. 1.부터 2016. 8. 16.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506,750원의 합계액 136,523,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2.경까지만 적법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는 계약관계도 없이 무단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나아가 2015. 5.경부터는 계속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무단관리를 중단하고 적법한 수탁업체인 D에 업무를 인계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불법점유를 계속하였다.

2)

한편, 원고 소속 관리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 전반에 대한 채무의 종국적인 당사자는 원고로서 자신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기간에 대한 관리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4대보험 보험료와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관리직원들의 급여상당액에 대한 피고의 지급책임 여부

1)

원고가 2013. 12. 27.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고의 이의 없이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해온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에는 원고 소속 관리직원들에 대한 급여상당액이 포함되어 있고, 위 관리비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된 원고 소속 관리소장 및 피고의 공동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어온 사실, 관리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이 위 관리비 예치계좌에서 관리직원들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 지급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위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는데, 그 항목 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명세에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 표2) 등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관리직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접 관리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원고를 통하여 납부된 관리비에서 이를 지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관리직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관리직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관리직원들의 퇴직금 정산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기간이 2013. 12. 27.까지였던 사실, 원고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고의 이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피고-D 관리계약이 2015. 4. 30. 체결된 이후 원고와 피고 및 D과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었던 사실, 장기간의 분쟁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과반수 이상 세대의 동의를 얻어 2016. 7. 10.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고의 퇴거를 요구하며 D에 업무를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에 더하여 기초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원고 가처분 사건에서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주택관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입찰 및 D-피고 관리계약의 유·무효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된 바 있으나 제1심 법원은 D이 주택관리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익산시장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③ 원고로서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피고-D 관리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관리업체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명분이 뚜렷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일부 입주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법적 분쟁 및 물리적 충돌의 중심에 있었던 점, ④ 관리업체 선정을 둘러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내부적 갈등 및 원고와 D 사이의 갈등 등 분쟁이 심화되고 장기화된 데에는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도 있었던 점, ⑤ 원고는 관리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고의 지시에따라 업무를 수행한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피고가 관리직원들의 사용자가 아닌 이상 원고와 같은 정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2013. 12. 27. 만료된 이후 암묵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D 관리계약의 관리기간 개시 전인 2015. 4. 30.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2015. 4. 30.을 기준으로 원고 소속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된 관리직원들의 퇴직금 상당액 내역이 별지 '퇴직금' 중 '수정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가 73,584,84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퇴직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령상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이율을 적용하여 2016. 8. 3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원고에 대 한 지급책임의 근거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기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이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6. 8.분 급여 및 위탁관리수수료 및 2016. 7.분 보험료

나아가 원고 주장 항목 중 2016. 8.분 급여 및 위탁관리수수료 및 2016. 7.분 보험료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주장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D 관리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속된 대·내외적 분쟁 중에 원고가 일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2016. 7.경 이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거나 원고의 관리행위를 통하여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관리직원들에 대한 2016. 7.분 4대보험료 및 2016. 8.분 급여와 위탁관리수수료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