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66
판결선고
2018. 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미리 인쇄한 차용금증서의 금액 란에 '일억이천만원정', 변제기일 란에 '2015. 3. 1.', 이자 란에 '월 2%'라고 각각 기재한 후 채무자 란, 연대보증인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법인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 이름 등이 기재된 고무 명판을 각 찍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금증서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위조명의자를 해하려는 의도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착오 내지 부주의로 인하여 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H가 E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7가단50322)에서 E에 대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문서위조로 인한 E의 위험은 사실상 해소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용금증서에 E 명의로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한 이 사건 위조행위로 인해 E이 그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 액수도 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